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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질병적 건설공사 비리!!!, 제도개선 시급
거제 하수관거 정비공사, 160억 공사 중 국민혈세 45억 도둑질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제도개선 시급
CM의무제도·적산사제도(QS제도)등의 선진사례 수용해야
○ 2005년 8월부터 2008년4월까지 거제시 하수관거 정비공사를 시행하면서 설계도면대로 시공하지 않고 수급업체, 하수급업체, 감리업체, 공사감독공무원 등 총 13명이 모의하여, 마치 시공한 것처럼 위조하여 국민의 세금 44억7천여만원의 공사대금을 횡령한 사건이 있었음.
○ 이에 따라 공사대금을 횡령한 혐의로 현대산업개발 소장 및 직원 2명이 구속되었고, 허위준공검사조서를 작성해 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상주감리업체(경화엔지니어링) 감리원 3명이 구속되었으며,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하도급건설회사(삼지건설) 현장소장, 공사감독관(거제시 공무원) 등 8명이 불구속 입건되었음.
○ 문제는 책임감리업체와 공사감독관인 거제시청의 공무원은 현행법상 엄중한 처벌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등의 반사이익 없이 기성검사서와 준공검사서를 위조하는데 앞장섰다는 것임.
○ 이에 대하여 윤영의원은 “이번사건이 발주청, 감리업체, 시공사, 하도급업체가 모두 공모하여 국민 1,000여명의 세금 45억을 갈취한 큰 음모”라고 의혹을 제기
○ 이 사건과 관련하여 윤영 의원은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 대표와 책임감리업체인 도화기술공사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두 회사 모두 각종 핑계와 로비로 출석하지 않음.
○ 윤영 의원은 “국토해양부 확인감사(10월 24일)시 다시 증인을 신청하여 신문 하도록 하겠다.”고 밝힘.
○ 건설공사 비리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님. 2007년에도 이와 비슷한 사건인 ‘도로공사 대금편취사건’과 관련해 국회에서 진상조사를 실시함.
○ 윤영의원은 “엄청난 건설비리가 일어나는 것은 법이 규정한 행정벌을 가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 되는데 있다.”며 현상황을 비판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국토해양부의 특별한 관심과 함께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의 개정을 서두르겠다고 밝힘.
○ 또, 윤영 의원은 현재 건설공사 시 과점형태로 감리회사에 의존하고 있는 무능력한 감리원들을 퇴출하기 위한 CM제도의 의무도입, 부풀려진 예산의 적정여부를 사전평가하기 위한 적산사제도의 도입등의 대안책이 마련에 힘써 줄 것을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당부하기도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