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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넘게 지속된
신용카드 강제수납 의무 폐지한다!!
- 한나라당 권택기 의원, 법 개정 추진 -
<폐지배경>
□ 모순된 결제수단 선택 규제, 전면 폐지
o 1997년 8월, 「여신전문금융업법」제정에 따라 제19조 제1항에서 [가맹점이 신용카드 사용자에게 판매 거절이나 불리한 대우를 금지]하도록 규정함.
o 이후 1999년, 정부는 경제 활성화와 과표 양성화를 통한 세원확보를 위해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였음.
o 그 결과 신용카드 이용 비중이 세계 최고수준으로 증가하여 신용 불량자 양산과 불건전한 소비문화 확산 등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함
o 특히 세원 확보의 일환으로 시행된 신용카드 강제수납 의무는 법정화폐의 결제수단 선택을 규제하는 모순을 낳았음.
o 이는 카드사에는 수수료 수익 증대를, 소상공인에게는 경영 부담 가중의 결과를 초래
□ 현금영수증 발급의 지속적인 상승세
o 반면 현금영수증의 경우, 올해 상반기에만 발급액이 30조원을 육박하는 등 시행 후 4년째 상승세를 지속, 과표 양성화에 성과가 있었음이 증명됨.
o 현금영수증 가맹점 또한 185만개로 신용카드 가맹점 182만개보다 많음.
o 이에 결제수단 선택 규제를 전면 폐지하여 화폐 결제수단으로서 위상을 바로잡고자 함.
<세부내용>
□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로 세원 확보,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 유도!
o 정무위원회 소속 권택기 의원(한나라당 광진갑)은 문제 해결을 위해「여신전문금융업법」제19조 제1항과 「법인세법」제117조의2 제3항을 동시 개정, 신용카드 강제수납 의무를 폐지하는 대신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힘.
※ 기대효과
① 현금 영수증 발급 의무화로 세원 투명성 확보
② 카드사-가맹점 간 수수료 논란 해소 기대
: 신용카드 사용이 이미 보편화 되어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법 개정으로 인한
가맹점의 신용카드 거부사태는 우려할만한 상황이 아니며, 오히려 카드사의 수수료
인하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③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 완화
: 2007년 신용카드 결제액(약 255조원)의 30%가 현금으로 지불되었다는 전제 아래,
가맹점이 부담하는 카드수수료 약 1조 9125억원 절약 가능 (평균 수수료율 2.5%로 계산)
o 또한 금년부터 20%로 상향된 동일 비율이 적용되는 현금영수증-신용카드-체크카드 간 소득공제비율을 현금 및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차등 적용하고,
o 공공기관 법인카드 발급이나 정부보조금 지급 시 체크카드를 활용하여 공공기관에서의 체크카드 사용을 활성화시키는 등 현금과 체크카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 마련으로 국민의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 유도에 힘써야 함을 주장함.
[ 권택기의원 추진 법개정 및 제도개선 사항 ]
구 분 |
현 행 |
개 정 |
기 대 효 과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1항 |
신용카드 사용자에게 판매거절이나 불리한 대우 금지 |
삭 제 |
가맹점의 결제수단 선택권 확보 현금사용 확대로 수수료 부담완화 카드수수료 인하 유인으로 작용 |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3항 |
현금영수증 요청하는 경우에만 반드시 발급 |
현금 지불시 발급 의무화 |
과표양성화 효과 카드-현금 동일 세원확보에 문제 없음 |
소득공제비율 차등적용 |
모든 결제수단의 소득공제비율 동일 |
현금,직불,체크카드 소득공제비율 상향 |
현금 및 체크?직불카드 활성화로 국민의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 |
공공기관에서의 체크카드 사용 확대 |
법인카드는 모두 신용카드 |
법인카드 및 정부보조금 지급시 체크카드 사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