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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의 거꾸로 가는 조선산업 규제정책
- 전남 영암 대불공단 트랜스포터 운행 합법화해야 -
- LNG선 시운전시 항만사용료 부과 불합리 -
- 조선산업은 우리나라 수출주력산업인 만큼 규제완화 정책으로 가야 -
○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윤영(한나라당, 경남 거제) 의원은 10.6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 이명박 정부는 9.22 조선산업을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선정, 이를 통한 국가 경제 성장과 발전을 기치로 내걸고 있지만, 국토해양부는 최근 조선산업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윤영 의원은 2가지 사례로 전남 영암 대불산업단지의 트랜스포터 운행 중단과 LNG선 시운전시 항만사용료를 부과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 대불공단 트랜스포터 운행 중단문제와 관련해 윤영 의원은“금년초까지 관행적으로 허용해오던 트랜스포터 운행을 도로파손 등의 이유로 운행을 제한함으로써 37개 선박블럭 업체들의 납기지연에 따라 연간 800억원의 손실이 예상되고 선박블럭업체들의 도산과 폐업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 또 “대불산업단지는 지역균형발전과 고용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조선산업 단지를 인·허가 해 주었음에도 사전에 단지 특성을 고려해 미리 조치를 했어야함에도 문제발생 결과를 업체에만 전가시키고 있다”며 “조선업체 시설투자와 안전관리를 전제로유사한 차종인 모듈트레일러처럼 합법화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 LNG선 시운전시 항만사용료 부과에 대해서도 “지난 15년간 감면대상이었던 것을 행정착오였다며 과거 5년간 사용료를 소급 부과하는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어긋난다”주장했다
○ 조선사별 5년간 소급부과된 금액은 현대중공업 2억8,000만원, 삼성중공업 2억5,000만원, 대우조선해양 3억3,000만원으로 총 9억 6,000만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 윤영의원은 “항만법과 무역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재정 취지상 항만사용료 부과는 상업적 운항선박에만 적용되는 것이 합리적이다”고 말했고 항만사용료 면제사유로 항만법 시행령 제29조를 들며 LNG시운전의 경우 제조단계고 영리활동없는 항만사용이며, 조선산업이 5대 수출주력상 품목으로 국민경제에 기여도가 매우 높음을 들었다
○ 또, 윤영 의원은 “설사 사용료 부과 대상이 된다면 시험운행중인 건조중 선박은 영업활동을 하지 않으므로 일반 영리목적의 무역선박보다도 현저히 낮은 요금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