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국토해양부 국정감사>
이래서 ‘신의 직장’...빚더미 속 흥청망청
Ⅰ. 序
○ 빚이 60조원이 넘는 국토해양부 산하 주택공사, 수자원공사, 도로공사, 토지공사,
공항공사가 아파트 등을 전세로 얻어 직원들에게 무상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
다. 이렇게 지원하는 전세금만 5,091세대에 3,867억여 원이나 된다.
Ⅱ. 現況
○ 임차 일반사택
- 공사(또는 직원과 공동) 명의로 아파트 등을 임차하여 이를 직원들이 무상으로 사용
하도록 하는 제도
- 무주택 직원 및 그 가족
- 1가족 1호
- 지역별로 4~9천만원을 무이자로 지원
○ 임차 합숙소
- 공사 명의로 아파트 등을 임차하여 이를 직원들이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
- 독신 직원
- 1인 1실
- 전세보증금은 공사에서 부담하고 임대료는 징수하지 아니 한다
○ 대한주택공사
- 사택 및 합숙소(임차 / 백만원)
계 |
일반사택 |
합숙소 | |||
세대수 |
임차금액 |
세대수 |
임차금액 |
세대수 |
임차금액 |
1,389 |
115,211 |
1,328 |
107,507 |
61 |
7,704 |
- 사택 및 합숙소(소유 / 백만원)
계 |
일반사택 |
합숙소 | |||
세대수 |
시세 |
세대수 |
시세 |
세대수 |
시세 |
222 |
20,462 |
114 |
10,096 |
108 |
10,336 |
- 주택자금 대여
· 주택구입자금은 연1~4% 지원. `01.2.15부터 지원중단
(기존 대출분 1,684백만원/132명만 관리)
· 주택임차보조금(전세보조금)은 무이자 지원. `00.1.1부터 지원중단
(기존 대출분 150백만원/5명만 관리)
○ 한국수자원공사
- 사택 및 합숙소(임차 / 백만원)
계 |
일반사택 |
합숙소 | |||
세대수 |
임차금액 |
세대수 |
임차금액 |
세대수 |
임차금액 |
1,105 |
78,553 |
921 |
67,206 |
184 |
11,347 |
· 임차사택 지원금액 초과의 경우 본인부담 후 상기 지원금액에 대해 인정이자 납부
(미미한 수준)
- 사택 및 합숙소(소유 / 백만원)
계 |
일반사택 |
합숙소 | |||
세대수 |
시세 |
세대수 |
시세 |
세대수 |
시세 |
865 |
43,675 |
346 |
|
519 |
|
- 주택자금 대여
· 18,720백만원 / 955명
· 연 2-5% 이자율 부과
·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재원으로 운영
- 사택 부당수혜자 적발현황
구분 |
부당수혜 내역 |
조치계획 | ||
무주택 |
주민등록유지 |
부양가족 | ||
임차 |
18 |
17 |
6 |
사택반납, 제재이자 부과, 징계 등 제재조치 |
○ 한국도로공사
- 사택 및 합숙소(임차 / 백만원)
계 |
일반사택 |
합숙소 | |||
세대수 |
임차금액 |
세대수 |
임차금액 |
세대수 |
임차금액 |
1,275 |
79,613 |
971 |
68,757 |
304 |
10,856 |
- 사택 및 합숙소(소유 / 백만원)
계 |
일반사택 |
합숙소 | |||
세대수 |
시세 |
세대수 |
시세 |
세대수 |
시세 |
47 |
1,268 |
35 |
|
12 |
|
- 주택자금 대여
· 38,252백만원 / 1,870명
· 연 4.2% 이자율 부과
- 사택 부당수혜자 적발현황
구분 |
적발인원 |
지원금액 |
사유 |
비고 |
임차 |
40명 |
2,568백만원 |
주택 소유자가 임차사택을 신청·수혜, 직계존속 소유주택 임차, 임차사택 수혜 중에 주택구입 |
전액 회수 완료 |
○ 한국토지공사
- 사택 및 합숙소(임차 / 백만원)
계 |
일반사택 |
합숙소 | |||
세대수 |
임차금액 |
세대수 |
임차금액 |
세대수 |
임차금액 |
1,045 |
96,465 |
803 |
64,389 |
242 |
32,076 |
· 임차사택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에 대하여 3%의 이자부리
- 사택 및 합숙소(소유 / 백만원)
계 |
일반사택 |
합숙소 | |||
세대수 |
시세 |
세대수 |
시세 |
세대수 |
시세 |
7 |
12,315 |
|
|
7 |
12,315 |
- 주택자금 대여
· 37,910백만원 / 432명
· 연 4.2% 이자율 부과
○ 한국공항공사
- 사택 및 합숙소(임차 / 백만원)
계 |
일반사택 |
합숙소 | |||
세대수 |
임차금액 |
세대수 |
임차금액 |
세대수 |
임차금액 |
277 |
16,859 |
269 |
16,321 |
8 |
538 |
- 사택 및 합숙소(소유 / 백만원)
계 |
일반사택 |
합숙소 | |||
세대수 |
시세 |
세대수 |
시세 |
세대수 |
시세 |
159 |
7,462 |
146 |
6,606 |
13 |
856 |
- 주택구입자금 대여
· 1,237백만원 / 28명
· 연 3~5.5% 이자율 부과
- 주택임차자금 대여
· 460백만원 / 56명
· 연 3% 이자율 부과
· 2008년 폐지되었으며 기존 대여금만 회수예정
Ⅲ. 問題點
○ 직원들에게 무이자로 전세금을 지원하다가 국정감사 또는 감사원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뒤에는 아예 전세 아파트를 얻어 무상 제공
- `02. 5월 감사원은 도로공사에 주택전세자금 무이자 지원을 이자부로 전환하며 아
울러 축소·폐지하도록 처분요구 하였는데, 도공은 이를 무시하고 곧바로 6월에 ‘임
차사택’ 제도를 편법 도입하여 지원한도를 늘린 채 무이자로 계속 지원
○ 전세보증금이 3억원 안팎인 고가의 중대형 아파트도 임차하여 합숙소로 운영
○ 주택을 보유한 직원 등 81명에게 52억여 원 부당 지원
구분 |
적발인원 |
지원금액 |
사유 |
비고 |
수공 |
41명 |
2,640백만원 |
주택 소유자가 임차사택을 신청·수혜, 직계존속 소유주택 임차, 임차사택 수혜 중에 주택구입 등 |
조치 중 |
도공 |
40명 |
2,568백만원 |
전액 회수 완료 |
○ 공사에서 소유하고 있는 사택(1,300세대 852억)도 엄청나게 많은데 추가로 아파트 등을
임차하여 지원
○ 사택 및 합숙소 외에 주택자금(984억 3,478명)도 지원
Ⅳ. 結
○ 공사의 방만 경영과 제 식구 챙기기가 거듭된 지적에도 형식만 바꿔가며 되풀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