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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권택기]국무총리실 질의 보도자료
작성일 2008-10-06
(Untitle)

1. 계속되는 식품안전 위협 대처방안은?

 

1) 멜라민 파문 속 늑장대처

 

■ 현황 및 문제점

 

▲ 미국에서 중국산 동물사료에 멜라민이 포함되었다는 문제가 처음 제기된 것이 5월 중순이었음. 멜라민이 포함된 저질분유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문제가 확산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기 시작한 것이 9월 13일 경임.

 

▲ 이로 인해 지난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따른 광우병 괴담처럼 인터넷에는 멜라닌 괴담이 퍼진다고 할 정도로 국민불안이 가중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무총리는 9월 30일에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관련부처 조치사항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할 만큼 총리실의 대응은 매우 느림.

<멜라닌식품 대책을 위한 국가정책조정회의 개요> 
 · 일시 : ‘08.10. 2(목), 08:00
 · 참석 (주재 : 국무총리)
   -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농식품부, 복지부, 문광부 등 관계기관 장관 및
     비서관 등 
  · 주요 협의내용
   - 유통금지품목의 신속한 회수, 대국민 홍보 강화, 관련기관간 협조
     강화 등
(국무총리실 자료)


■ 질 의

 

▲ 국무총리가 뒤늦게 대응책 마련에 나서는 동안 식품안전과 관련된 주무 부처들인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들의 불안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식품안전관리 기능을 차지하기 위한 밥그릇 싸움만을 하고 있음.

 

▲ 멜라민 식품 때문에 국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리실은 늑장 대응에 나서고, 관계부처 장관들은 자기 부처의 이익을 위한 밥그릇 싸움만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총리실의 입장은 어떠한가?

 

 

 

2) 식품안전 관리 일원화 대책 필요

 

■ 현안 및 문제점

 

▲ 멜라민 식품 파동 이후 식품안전 관리 일원화 문제가 다시 대두되고 있음. 현재 정부는 08년 6월 제정하여 올 12월에 시행될 식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설치하여 식품안전관리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입장임.

 

▲ 그러나 현재와 같이 식품안전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만 8개, 식품안전 관련 법령이 28개로 나뉘어져 있는 상황에서 느슨한 정책위원회 형태로 식품안전 관리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을지 의문시됨.


■ 질 의

 

▲ 과거 정부에서도 식품안전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시도는 계속 있어 왔음. 노무현 정부 출범 초기부터 식품안전 관리 일원화를 시도함.

※ 고건 총리 시절(03.2-04.5)
 => 식약청은 식품안전 관리 업무 가운데 통합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을 일원화하는 것을 뼈대로 한 식품안전관리기본법 제정을 2005년 시행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노무현 대통령에게 업무보고.


▲ 뿐만 아니라 중국산 쓰레기 만두, 중국산 김치 기생충알 파문 등이 연이어 발생하자 식품정책 일원화 논의가 본격화되었음. 그러나 당시에도 식품안전 관리 권한에 대해 복지부와 농림부의 힘겨루기 탓에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음.

※ 이해찬 총리 시절(2004.6-2006.3) : 중국산 쓰레기 만두, 중국산 김치 기생충알 파문
 => 식품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기구인 식품안전위원회 신설 계획.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교육인적자원부, 법무부, 농림부, 복지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등 관련부처 장관과 국무조정실장이 참여.


※ 한명숙 총리 시절(2006.4-2007.3) : 학교 급식 식중독 사고
 => 06년 7월 식품안전처 발족을 계획했으나 실패


▲ 이처럼 몇 년간 중국산 납꽃게, 기생충알 김치, 쓰레기 만두, 학교 급식 식중독 파문 등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문제들이 발생했고, 이에 따라 노무현 정권은 5년 내내 식품 안전관리 일원화를 추진해 왔지만 실패했음. 그 결과 우리 국민들은 또다시 중국 멜라민 함유 식품에 대한 공포에 떨게 되었음. 과거 정부에서 식품안전 관리 일원화를 계속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실패하게 된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 현 정부에서는 식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식품안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보다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위해서는 식품안전처 설립 등을 통한 식품관리체계의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총리실의 입장은 어떠한가?

 

 

2. 총리실 국가정책 조정역할 전혀 못해
    -행정부처간 엇박자 심각

 

■ 현황 및 문제점

 

▲ 대한민국 헌법 86조는 국무총리의 역할에 대해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헌법 86조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 정부조직법 16조에서는 국무총리의 역할에 대해 ‘대통령의 명을 받아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는 것으로 규정함.

정부조직법
제16조(국무총리의 행정감독권)①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 정부조직법 제18조에서는 국무총리실의 역할에 대해 ‘국무총리의 직무를 보좌, 각 중앙행정기관 행정의 지휘?감독, 사회위험?갈등의 관리, 심사평가 및 규제개혁에 관하여 국무총리를 보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제18조(국무총리실)① 국무총리의 직무를 보좌하고 각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의 지휘·감독, 사회위험·갈등의 관리, 심사평가 및 규제개혁에 관하여 국무총리를 보좌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밑에 국무총리실을 둔다.


▲ 정부는 지난 7월 초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기로 결정하고, 7월 24일 첫 회의를 개최함. 그러나 국가정책조정회의 부활 이후에도 정부 부처간의 정책 엇박자는 계속되고 있음.


■ 질 의

 

▲ 이명박 정부 출범 후 8개월 정도가 지난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된 행정부처간 엇박자 문제는 25여 건이나 됨. 정부 초기부터 정부 부처 중 한 곳이 정책을 발표하면 곧바로 연관 부처가 반박을 하거나 이견을 표출하는 식이었음.
 
<이명박 정부 출범 후 행정부처간 엇박자(25건)>
· 식품안전관리 일원화 주도권 경쟁(보건복지가족부 ↔ 농식품부) 
· 양도소득세 감면 거주요건 강화(기획재정부 ↔ 국토해양부) 
· 종부세 완화(기획재정부 ↔ 행정안전부) 
· 그린벨트 해제 주택공급(청와대 ↔ 국토해양부) 
· 재건축 · 재개발 활성화(청와대 ↔ 국토해양부) 
· 서울.수도권 뉴타운 추가지정(서울시 ↔ 국토해양부) 
· 도심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청와대) ↔ 신도시 확대 8?21대책(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 전매제한 완화 등 부동산 수요 진작 8?21대책(국토해양부) ↔ 아파트 1가구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강화 9.1 세제개편안(기획재정부) 
· 기후변화대책 관련 온실가스 국가감축목표량 정해야 된다(환경부) ↔ 산업계에 부담이 돼서는 안된다(지식경제부) 
· 토공 · 주공 통폐합 관련 선구조조정 후 통합(국토해양부) ↔ 선통합 후 구조조정(기획재정부) 
· ARF(아세안 지역포럼) 참가국 금강산 사건 협조당부(외교부) ↔ 금강산사건은 남북문제이므로 남북끼리 해결하는 게 바람직(통일부) 
· 자원외교 관련 주도권 경쟁 (지경부 ↔ 외교부) 
· 연료소비효율 1등급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및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지식    경제부) ↔ 협의한적 없음(국토해양부) 
· 유로4 기준 만족하는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폐지(지식경제부) ↔ 환경개선부담금 폐지 반대(환경부) 
· 북한 식량난 지원 위해 미국 등 국제기구와 협의(외교부) ↔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식량지원은 검토하고 있지 않음(통일부) 
· 실내 냉난방온도 제한(지식경제부) ↔ 실효성없다(청와대) 
· 8개 시중은행 외국환 수수료 신설 담합 96억원 과징금 부과(공정위) ↔ 행정지도나 기준 변경에 따른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금융위) 
· 국책은행 민영화 방안 관련 연내에 산은지주회사를 만든 뒤 내년에는 매각대금으로 새로운 정책금융전담기관을 만든다는 방안(금융위) ↔ 산업은행ㆍ우리금융지주ㆍ기업은행을 묶어 `메가 뱅크' 검토, 산업은행만 별도로 민영화하는 것은 무의미(기획재정부) 
· 금리인하와 환율상승 용인(기획재정부) ↔ 환율상승 반대(한국은행) 
· 전자발찌 운영요원 관련(법무부 ↔ 행안부) 
· 적대적 인수합병(M&A) 방어장치 관련포이즌 필(독소조항), 차등의결권 도입 등 추진(법무부) ↔ 부실기업까지 보호하는 도덕적 해이의 위험성이 크고 해외투자 유치에 걸림돌이 된다(기획재정부, 금융위) 
· 민영의료보험 조기 활성화(기획재정부) ↔ 공적보험 근간이 흔들린다(보건복지가족부) 
· 신혼부부 주택공급 관련 12만호 공급, 청약자격은 '34세 미만 여성으로 출산 뒤 1년 이내'(기획재정부) ↔ 5만호 공급, 자격요건도 '결혼 5년 이내의 신혼부부로서 첫 출산 뒤'(국토해양부) 
· 7월부터 자영업자와 기계용 전기요금을 내리겠다(기획재정부) ↔ 전기요금 내리는 것에 반대(지식경제부) 
· 석유제품 적용되는 할당관세율 현재 3%에서 추가 인하(기획재정부) ↔ 할당관세 조정 반대(지식경제부)


▲ 정부 부처간 정책을 둘러싼 엇박자가 계속되는 동안 현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 시장의 신뢰상실 등 많은 문제가 발생했음. 정부 부처간 엇박자 문제는 결국 국무총리가 대한민국 헌법 86조에 규정된 대로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 아닌가?


▲ 또한 정부조직법 제18조에 따라 ‘국무총리의 직무를 보좌, 각 중앙행정기관 행정의 지휘?감독, 사회위험?갈등의 관리, 심사평가 및 규제개혁에 관하여 국무총리를 보좌’하는 역할을 해야 할 국무총리실이 제대로 기능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부처간 정책 엇박자가 계속되었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한가?


▲ 정부는 지난 7월 국무총리실의 국가정책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국무총리 주재로 열기로 함. 대통령 훈령 221호 국가정책조정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보면 국가정책조정회의의 목적은 ‘국가의 중요 정책 조정 및 사회갈등 해결 등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는 것이며, 그 기능은 ‘중앙행정기관간 정부정책에 대한 이견 및 주요 국정 현안 등을 협의ㆍ조정’하는 것임.

 

국가정책조정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국가의 중요 정책 조정 및 사회갈등 해결 등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중앙행정기관간 정부정책에 대한 이견 및 주요 국정 현안 등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가정책조정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둔다.

 

▲ 7월 24일 첫 번째 국가정책조정회의가 열린 후 7월 2차례, 8월 2차례, 9월 현재 2차례 개최된 것으로 나타남. 현재까지 6차례의 국가정책조정회의가 열렸음. 이 회의를 통해 국무총리실이 국가 중요정책에 대해 부처간 조정하는 역할을 잘 하고 있다고 평가하는가?


▲ 지난 7월부터 국가정책조정회의가 열리고 있지만 각 부처간의 정책을 둘러싼 엇박자가 계속되는 것을 보면 국가정책조정회의가 주요 정책현안을 협의?조정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음. 

 

▲ 예를 들어 부동산 관련 대책으로 전매제한 완화 등 부동산 수요를 진작하는 8?21대책을 국토해양부에서 발표했지만 곧 이어 부동산 수요 진작과는 상반되는 아파트 1가구 1주택 비과세에 대한 거주요건을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을 9월 1일 기획재정부는 발표함.


▲ 뿐만 아니라 국토해양부의 8?21 대책으로 내놓은 신도시 확대 방안은 기존 도심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하여 주택공급을 늘리겠다는 청와대의 입장과도 배치됨.

 

▲ 또한 9월 청와대에서는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주택공급을 늘리겠다고 했지만 국토해양부는 곧바로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하고, 최근에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 완화에 따른 세수 감소 문제를 두고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간에 혼선을 빚는 등 주택?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엇박자는 계속 되었음.

<8월 이후 행정부처간 엇박자(9건)>
· 식품안전관리 일원화 주도권 경쟁(보건복지가족부 ↔ 농식품부) 
· 양도소득세 감면 거주요건 강화(기획재정부 ↔ 국토해양부) 
· 종부세 완화(기획재정부 ↔ 행정안전부) 
· 그린벨트 해제 주택공급(청와대 ↔ 국토해양부) 
· 재건축 · 재개발 활성화(청와대 ↔ 국토해양부) 
· 서울, 수도권 뉴타운 추가지정(서울시 ↔ 국토해양부) 
· 도심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청와대) ↔ 신도시 확대 8?21대책(국토해양부) 
· 전매제한 완화 등 부동산 수요 진작 8?21대책(국토해양부) ↔ 아파트 1가구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강화 9.1 세제개편안(기획재정부) 
· 기후변화대책 관련 온실가스 국가감축목표량을 정해야 된다(환경부) ↔ 산업계에 부담이 돼서는 안된다(지식경제부)

 

▲ 이처럼 각 부처에서 발표하는 정책들이 서로 대립되거나, 청와대에서 발표한 정책에 대해 실무부서에서는 계획이 없다고 하는 등 이명박 정부의 행정부처들은 정책수립 과정에서의 이견을 여과없이 노출하고 있음. 이를 볼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과연 정책 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그저 옥상옥의 불필요한 회의에 불과한지 의심스러운데 이에 대한 총리실의 의견은 어떠한가?
 
▲ 국가정책조정회의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국가정책조정회의 개최실적을 봐도 알 수 있음. 정부 부처간의 정책 엇박자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정책조정회의는 8월달에 불과 두 차례, 9월 역시 두 차례 밖에 열리지 않는 등 회의 개최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음.

국가정책조정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21호)
제5조(회의) ① 회의는 매주 목요일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개최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 8월 달에 회의가 두차례 밖에 개최되지 않은 것에 대해 총리실은 특별한 안건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함. 9월의 경우 국무총리 정책현장 방문(9.18)과 국무총리 해외순방(9.25) 때문에 회의가 두 차례 밖에 개최되지 않았다고 함. 

 

▲ 8월과 9월 두달 동안에만 해도 나라 안팍에서는 정부와 불교계와의 갈등, 9월 경제 위기설,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건강악화설, 미국발 금융위기 등 많은 현안들이 발생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정책조정회의는 이러저러한 사유로 계속 취소되는 등 중요한 현안들을 제대로 다루지도 못했음.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는데 있어 국무총리실이 과연 어떤 역할을 했는지, 국무총리실의 역할이 제대로 있기는 했는지 의심스러운데 이에 대한 총리실의 입장은 어떠한가?   

 

※ 이 문제와 관련한 총리실의 답변
- 미국발 경제위기 문제와 관련하여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한 사실은 없음. 경제분야 정책은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의 위기관리대책회의 및 경제금융상황점검회의를 중심으로 대응하는 것이 오히려 경제상황 변화에 따른 신속하고 일관성 있는 대처에 보다 효율적이며 정책결정의 혼선도 방지할 수 있다는 새정부의 판단 때문임.
- 다만, 지난 9.30일 총리 주재 긴급 경제장관회의처럼 국가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국가정책조정회의와는 별도의 차원에서 총리가 직접 관계장관을 불러 회의를 개최하고 있음

[권택기의원실] 총리실 보도자료(08100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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