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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범죄사건 연평균 192건 발생
- 2003년 이후 1,092건 발생, 폭력사건이 668건으로 61.2%
- 주한미군의 복무기간 확대 및 가족동반시대에 대비, 경찰청에 전담반 설치해야
경찰청이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이범관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의하면 2003년부터 올 8월까지 주한미군과 군속에 의해 발생하는 연간 범죄률은 전혀 줄어들지 않은 채, 2003년 이래 범죄발생 건수는 총 1,092건을 기록하는 등, 연간 192건 정도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 유형별로 보면, 살인사건의 수는 2003년과 2004년 각각 한 차례 발생한 이후 한 건도 일어나지 않았으나, 강도?강간 등 강력범죄는 60건으로 전체 사건의 5.5%, 절도사건은 198건으로 18.1%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폭력사건은 668건으로 전체 범죄발생 건 수의 61.2%를 기록함으로써 주한미군 범죄 중 가장 높은 비중을 기록하고 있다. 한편 전체 1,092건의 범죄 중 378건인 35% 정도가 주한미군 소속 군속 등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범관 의원은 “주한미군 범죄는 자칫하면 불필요한 반미감정을 일으킬 수 있고, 이는 한미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한국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 주한미군 당국과 함께 미군의 한국문화 이해 증진과 범죄예방을 위한 교육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 의원은 “미국정부는 지난 6월 주한미군의 복무기간을 현재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가족들을 동반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승인하는 등, 주한미군이 그동안 요구해온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의 첫 발을 내디딘 만큼 우리 정부도 이들이 우리 사회의 건전한 일원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라면서 “미군과 군속 및 그 가족의 절대적 숫자가 늘어날 경우 그들에 의한 사건사고는 물론, 그들이 피해를 입는 사건사고 역시 늘어날 가능성이 크므로 이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에는 주한미군 사건사고를 전담하는 별도의 조직이나 예산이 배정되어 있지 않고, 사건발생시 일선 경찰서 외사계에서 미군측에 통보하고 통역 및 수사를 지원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주한미군 범죄 발생시 소파(SOFA) 규정에 입각해 정확하고 신속한 수사와 처리가 이루어져야만 불필요한 반미감정이 생기지 않을 것이므로 차제에 향후 가족동반 미군의 수가 증가할 상황에 대비해 경찰청 내에 전담반을 구성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