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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0 억원 예산낭비된 민자고속도로, 감사원도 무관심
- 2004년 감사, 민자고속도로 2038년까지 12조 5,970억원 혈세낭비 인지 -
- 수박겉핥기 감사로 관련자 아무런 처벌도 안받아 ! -
2008년 현재 완공되어 운영 중인 민자고속도로 4개 노선 중 3개 노선에서 실제운영수입이 실시협약에서 정한 추정운영수입에 훨씬 미달하여 2002년 ~ 2007년간 총 8,000억원의 국민 혈세가 낭비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자료첨부], 2038년까지 17개 민자고속도로 사업에서 12조 5,970억원의 국민혈세가 낭비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광덕의원(한나라당, 경기 구리)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은 2004년 10월 「SOC민간투자제도 운용실태」감사결과에서 민자고속도로의 혈세낭비 사실을 인지하였으나, 문제제기를 거의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현재 추세대로라면 기히 개통된 7개 도로와 공사중인 10개 도로에 대한 민자사업으로 인하여 2038년까지 합계금 12조 5,970억원의 국민혈세 낭비가 예측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감사원은 2004년도에 건설교통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등에 최소운영수입보장(금액)을 최소화하라는 통보에만 그쳤으며, 국토연구원장에게는 예상 교통수요를 과다하게 예측한 잘못에 대하여 주의조치만 하였을 뿐이다.
또한 추정교통량(예상수요량) 113,000대 가운데 산출근거가 없는 55,000대에 대하여 정밀분석과 검토가 필요하다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한 채,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허위보고를 하였고, 그러한 내용으로 심의안건을 작성하여 민간투자사업으로 결정되게 한 건설교통부 국장 1명과 추정교통량 평가 용역을 담당했음에도 민간사업자로부터 10여 차례 골프접대 등 향응을 제공받고 추정교통량(예상수요량)을 과다하게 평가했던 국토연구원 연구원 1명에 대해 고발을 하지 않고 해당기관에 징계를 요구하는데 그쳤다.
해당기관에서는 위 건설교통부 국장에게는 징계(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도 아닌 불문경고 조치만 이루어졌고, 그 연구원에게는 감봉 2개월의 경징계만이 있었다.
이에 대하여 주광덕의원은 “재정사업으로 건설되는 고속도로의 경우 실제교통량은 추정교통량의 약 80%에 이르는데 비하여, 민자사업으로 건설되는 고속도로의 경우 실제교통량은 추정교통량의 50%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는데(KDI 연구보고), 이는 민자사업자들이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53조)를 악용하여 추정교통량을 과다하게 책정하고 이를 평가하는 연구원등에게 청탁하여 과다한 수치로 책정되게 한 다음, 개통 후의 실제교통량에 따른 실제 운영수입과 최소운영수입보장금액과의 차액을 정부로부터 교묘하게 챙겨 받아 가는 수법을 쓰고 있는 것이며 이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된다.”라고 말했다.
또한 “고속도로 통행량에 대한 과다한 수요예측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로 정부와 민자사업자간의 협약이 부적정하게 이루어져 엄청난 국민혈세가 낭비되어 재정부담이 가중 되고 있다.”며 “감사원 감사는 수박 겉핥기식 형식 감사에 그치고 있고, 유일하게 적발한 사건의 경우에도 솜방망이 조치만을 취한데다가 1회성으로 그칠 뿐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으려는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감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10월 6일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의 이러한 안이한 태도에 대해 지적하고, 막대한 국민세금이 낭비되는 민자고속도로사업에 대해 전면 재감사를 요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