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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주광덕]감사원 4급 이상 고위직 재취업, 건설업이 1위
작성일 2008-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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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4급 이상 고위직 재취업, 건설업이 1위 
- 취업제한 검토대상 재취업자 36명 중 11명(27%)가 건설업체 재취업 -

 

감사원의 4급 이상 퇴직자 중 가장 많이 취업한 업종이 건설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광덕의원(한나라당, 경기 구리)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3년 이후 감사원을 퇴직한 4급 이상 고위공무원 중 영리사기업체에 재취업한 36명(복수 취업 41곳) 중 가장 많은 11명(27%)이 건설업체에 재취업하였다.


또한 민간부분 경영기법을 배워 행정에 반영하기 위해 도입된 민간휴직제도(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3항) 실시 이후 감사원에서 민간업체에 취업한 취업자 모두 건설업체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주광덕의원은 지난 10월 2일 감사원이 2004년 10월 「SOC민간투자제도 운용실태」감사결과에서 2038년까지 총 12조 5,970억원의 민자고속도로의 혈세낭비 사실을 인지하였으나, 수박 겉핥기식 형식 감사에 그치고 있는 것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감사원은 2004년 감사 이후에도 민자고속도로와 관련한 감사청구 중 1건만을 인용하고 4건을 기각하여 민자고속도로에 대한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감사를 계속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대해 주광덕 의원은 "감사원의 고위 공직자가 일반 영리사기업체에 고위직으로 재취업을 한 것과 민간휴직제도로 1년 기간 동안 민간업체에 취업하였다가 다시 감사원에서 근무하는 것이 고속도로나 철도, 항만 등 사회기반시설(SOC) 민자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감사 외면행태와 뭔가 관련되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국민들의 의혹이 커질 수 밖에 없다."며 "감사원은 엄청난 금액의 혈세가 낭비된 사안에 대해 다시 한번 철저한 감사를 실시한 후 엄정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며, 민자고속도로 등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감사청구에 있어서 형식적인 감사에 치우쳐 ‘기각’만을 앞세울 것이 아니라 감사청구제도의 취지를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정책 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보도자료(건설업재취업-감사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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