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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내사사건 무혐의 처분율 58.5%
- 내사 단계 실명 노출, 무혐의 때 명예회복 어려워 -
최근 검찰의 내사단계에서 실명이 노출 되었다가 무혐의 종결처리 되고 있는 사건들이 늘어나면서 당사자들의 명예가 훼손되는 등 중대한 권리침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광덕의원실(한나라당, 경기 구리)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004년 이후 검찰의 내사사건 접수건수는 3만1천4백여건으로 이중 무혐의로 종결처리된 사건수는 1만8천여건(58.5%)에 이르고 있으며 무혐의로 종결처리된 사건수가 해마다 증가하여 2004년 3,818건의 무혐의 처리된 내사사건이 2007년 한해에는 5,016건 무혐의 종결처리 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검찰의 내사단계에서 피내사자의 실명이 거론되면서 무혐의 처리된 사건 당사자의 경우 손상된 명예에 대한 회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2월 무혐의 처리된 정창영 前 연세대학교 총장 부인 사건, 2008년 6월 18일 검찰에서 무혐의 처리된 김원창 前 대한석탄공사사장의 경우 대표적으로 검찰의 내사단계에서 실명과 함께 사안이 중대한 범죄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거론되었다가 무혐의 처리된 당사자들이다.
검찰의 내사단계에서 실명이 거론된 사건들의 경우 사회 지도층이나 유명인이 대부분이어서 한번 실명이 거론된 후에는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고 정신적 고통도 상당히 큰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내사단계에서의 실명거론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 관련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주광덕의원은 “내사사건은 범죄혐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단계로 범죄를 인지하기 이전에 이루어지는 기초절차”라며 “명백히 혐의가 드러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피내사자의 실명과 주요 혐의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는 것은 당사자와 가족 그리고 소속 단체의 명예가 훼손되는 등 중대한 권리침해가 발생하는 것”이라는 지적과 함께, “내사관련자에 대한 정보가 외부에 유출되거나 공표되는 일이 없도록 법적 제도적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