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식
  • 의원활동
  • 국감자료

의원활동

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복지위-심재철] 대형병원들, 상습적으로 진료비 보험급여처리 안했다가 당국에 적발된 뒤에야 환자에게 되돌려줘
작성일 2008-10-06
(Untitle)

대형병원들, 상습적으로 진료비 보험급여처리 안했다가 당국에 적발된 뒤에야 환자에게 되돌려줘


진료비가 ‘건강보험 비급여’라며 환자 본인에게 전액 징수했다가 민원 제기로 뒤늦게 환자에게 진료비를 되돌려준 ‘과다 본인부담금 환불’ 행태가 국내 유수의 대형병원에서 상습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 보건복지위 심재철 의원(안양 동안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 한해 국내 종합전문병원 가운데 과다 본인부담금 환불 액수가 가장 큰 병원은 가톨릭대학교 성모병원으로 환불 779건에 환불액은 74억8천5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성모병원은 2006년에도 환불금액이 5억4천200만원(6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2008년 상반기에도 6억9천800만원으로 최고 규모였던 것으로 드러나 전혀 개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국립병원인 서울대학교병원도 지난해 환불금 규모가 10억7천800만원(318건), 2006년에 1억2천900만원(72건)으로 연속 2위를 기록했다. 올 상반기에는 3억8천400만원(259건)으로 3위를 달려 본인부담금 과다 징수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연세대의대 세브란스병원의 경우 환불금 규모에서 2007년 9억600만원(319건)으로 3위, 2006년 8천800만원(32건)으로 4위였으며, 2008년 상반기에는 500건(6억3천900만원)으로 건수 최다를 기록했다.


 종합병원 중에서는 국립암센타가 환불금 규모에서 2007년 1억3천400만원  (45건), 2006년 5천300만원 (29건)으로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이에 비해, 분당서울대병원의 경우 건수 면에서 2006년 30건(2천800만원), 2007년 105건(8천300만원), 2008년 상반기 173건(9천700만원)으로 3년 연속 1위를 기록했다.


  일반병원 급에선 2007년 대전우리들병원이 23건(700만원), 경희대한의대부속한방병원 22건(400만원)으로 건수 면에서 1?2위를 차지했으며, 올 상반기에는 우리들병원 54건(500만원), 경희대한의대의대부속한방병원 25건(200만원) 순이었다.


 이를 사유별로 분석하면, 급여?비급여 목록에도 없는 진료비를 병원 측에서 임의로 비급여 처리해 본인에게 전액 부담시킨 경우가 2008년 상반기와 2007년 각각 50.8%, 2006년 57.0%에 이르는 등 병원 측의 고의적인 과다 징수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질병별로는 백혈병, 간암, 심근경색증 등이 상위권을 차지해 중병일수록 진료비 본인부담금 과다징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의 2에 따르면, 보험 가입자(환자)는 진료비 중 비급여 처리된 부분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건강보험공단에도 가능)에 비급여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 심평원(공단)은 확인 결과 급여대상이면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과다징수분을 본인에게 환불하고 나머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기관(병원)에 지급한다. 그러나 급여도, 비급여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전액 삭감한다.  현행 법규에는 이에 따른 제재조치가 따로 없어 동일한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이와 관련, 심재철 의원은 “환자 본인부담금 과다 징수는 의료기관들이 진료비를 급여처리하는 것보다 하지 않을 경우 당국의 견제 없이 일방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노려 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병원 규모가 클수록, 질병이 중병일수록 빈번한 것으로 조사돼 대형병원들이 환자와의 갑을 관계를 이용해 저지르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의원급에선 본인부담금 과다 징수가 한번이라도 적발돼 환불된 경험이 있으면 그 다음해에는 반복되는 사례는 거의 없다.




                                2008. 9. 29

국 회 의 원   심 재 철

보도자료-과다 본인부담금 징수.hwp
첨부-본인부담금 과다징수 10대병원 명단.xls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