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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의료행위, 의료인 자격정지 및 면허취소 하루 2.2건
- 의사 68.4%, 약사 23.1%, 의료기사 등 5.8%, 간호사 2.7% 순 -
불법의료행위로 인하여 자격정지 및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인이 하루 2.2건 꼴로 발생되고 있으며, 이는 의사 68.4%, 약사 23.1%, 의료기사 등 5.8%, 간호사 2.7% 순의 비율로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보건복지가족부가 국정감사를 위해 한나라당 심재철의원(보건복지가족위, 안양동안을)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2004. ~ 2008. 7.) 불법의료행위 단속실적 및 조치결과’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특히 금년 7월말까지 행정처분 실적인 471건은 2007년 전체 행정처분 건수인 426건보다 10.6%나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첨부 참조)
▷ 연도별 행정처분 실적(자격정지, 면허취소 처분)
(단위 : 건)
구 분 |
합 계 |
‘04 |
‘05 |
‘06 |
‘07 |
‘08.7말 |
합 계 |
2,102 |
417 |
460 |
328 |
426 |
471 |
의 사 |
1,438(68.4%) |
284 |
298 |
202 |
311 |
343 |
약 사 |
486(23.1%) |
92 |
132 |
80 |
88 |
94 |
간호사 |
56(2.7%) |
18 |
10 |
5 |
9 |
14 |
의료기사 등 |
122(5.8%) |
23 |
20 |
41 |
18 |
20 |
※ 의료기사 등 : 의료기사(임상병리사 등 6종), 의무기록사, 안경사
불법의료행위 행정처분 사유에 있어 의사의 경우, △진료비 허위?부당청구 334건(23.2%), △의료기사 등의 업무범위 일탈 지시 263건(18.3%), △진료기록부 허위작성?교부 등 258건(17.9%),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개설신고 없이 운영?2개소 이상 개설 170건(11.8%) 순이었으며,
약사의 경우에는 △의사 동의없이 처방전의 의약품을 변경 또는 수정 조제 169건(34.8%), △면허대여 115건(23.7%), △대체조제하고 그 내용을 환자에게 알리지 않음 60건(12.3%) 순.
의료기사 등의 경우에는 △업무범위 일탈 및 무자격 의료행위 80건(65.6%), △면허대여 16건(13.1%) 순이었고, 간호사의 경우에는 △면허외 의료행위 37건(66.1%), △진료기록부?간호기록부 허위기재 10건(17.9%) 순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의사, 약사, 간호사, 의료기사 등 의료인들이 불법의료 행위로 인하여 자격정지 및 면허취소 현황을 보면 2006년 일일평균 0.9건, 2007년 일일평균 1.2건이었으나, 금년에는 7월까지 일일평균 2.2건으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어 의료인의 불법의료행위가 심각한 수준이다.
심재철의원은 “일부 몰지각한 의료인들이 국민들의 건강을 담보로 심각한 불법행위하고 있다”며, “복지부에서는 투명한 의료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의료 환경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2008. 10. 6
국 회 의 원 심 재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