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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심재철] 식약청 자체 자료, 한국의 식품기준이 중국 보다 오히려 허술
작성일 2008-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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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자체 자료, 한국의 식품기준이 중국 보다 오히려 허술

- 중국은 중금속 기준설정이 충실, 제조공정 오염물질에도 기준설정 엄격

- 중국 자체기준 미달 식품이 국내로 반입되어도 적발 못해.. 대책 시급 !!


식품표준 기준과 관련하여 중국에는 중금속에 대한 기준설정이 충실한 데 비해 우리 기준에는 기준 설정이 없는 항목이 많았으며,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등에 대해서도 국내 수입검사 항목과 국내 자체 기준 설정 또한 없어 이에 대한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중국은 색소에 대한 사용량 기준이 설정되어 있고, 유화제ㆍ안정제 등의 식품첨가물에 대한 용도별 구분이 있었으나 우리 기준에는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식약청이 국정감사를 위해 한나라당 심재철의원(보건복지가족위, 안양동안을)에게 제출한 <중국의 식품관련 기준 자료조사>1) 자료에 의해 밝혀졌다.


중국산 수입 농산물에서 잔류농약 검출, 식품에서의 불법 첨가물 사용 사례 등의 문제가 연일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식품기준이 오히려 중국에 비해 취약한 부분이 많고, 수입 통관 과정에서도 관련 검사 항목의 설정이 허술한 것으로 밝혀졌다.


식약청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중금속에 대한 기준설정이 충실한데 비해 우리나라에서는 이에 대한 기준설정이 없는 항목이 많았다. 우리나라는 현재 비소, 알루미늄, 셀레늄, 크롬(일부항목)의 경우 수입과정의 검사항목에도 포함되어 있지않으며, 국내자체 기준 및 검사항목 또한 없다.


 

<연구보고서 중 일부>

 

 

 

중국표준에는 납, 카드뮴, 수은(메틸수은), 비소(무기비소), 크롬, 알루미늄, 셀레늄 등 중금속에 대한 기준설정이 충실한 데 비해 우리 기준에는 없는 항목이 많았으며, 제조공정 중의 오염물질인 벤조피렌, PCB류, N-니트로스아민, 아질산염에 대한 기준설정도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진균독소인 아플라톡신 M1, 데옥시니발레놀(DON) 등에 대한 기준 및 식품 중 철, 구리, 아연 등에 대한 잔류허용량 설정여부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 우리나라는 수은과 PCB의 경우 수산물에만 기준이 설정되어 있음.


색소와 식품첨가물에 대한 기준과 사용량, 시료채취 분야의 전문성 또한  중국이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엄격하고 합리적이라고 보고서에서는 밝히고 있다.


 

<연구보고서 중 일부>

 

 

 

식품첨가물 기준에 있어서 중국은 색소에 대한 사용량 기준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식품첨가물에 대한 용도별 구분이 있었으나 우리 기준에는 없었다. 시료채취 분야에 대해서는 식품별로 검체량에 따른 검체 채취량, AQL(Acceptable Quality Level) 개념도입 등 우리나라와 비교해서 보다 합리적이었다.

 



심재철의원은 “중국은 자국 국민의 식품안전을 위해 우리나라보다 엄격한 기준을 시행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식품 유해물질에 대한 기준이 허술해 위해 식품 수입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사전예방적 위해관리 체계가 취약하다”고 밝히고,


“중국내에서 기준 위반 유해식품이 오히려 한국으로 집중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취약기준에 대한 대책을 하루 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2008. 10. 6

국 회 의 원   심 재 철

p081006-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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