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2008 국정감사 - 국방부 (10월 6일)
-군 가산점제도에 대한 위헌 여부는 사회적 변화와 제반 사회여건을 반영하여 시대에 맞게 해석해야 한다-
○ 최근 들어 군 가산점제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법제처와 국회입법조사처가 본 위원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 공무담임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형평성의 문제가 있어 위헌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여성·장애인 등에 대한 평등권 및 공무담임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군 가산점제 도입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병역법 개정안이 공무담임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법제처와 인권위원회의 견해에 대해서 장관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법제처와 국회입법조사처의 견해는 99년에 헌법재판소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는데, 이번에도 그 이유를 본 위원이 발의한 병역법 개정안에 그대로 적용했기 때문에 나온 결과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1999년에 헌재는 군 가산점제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문에서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국방의 의무를 국민에게 부과하고 있는 이상 병역법에 따라 군복무를 하는 것은 국민이 마땅히 하여야할 신성한 의무를 다 하는 것 일뿐,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하여 이를 특별한 희생으로 보아 일일이 보상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장관은 지난 3월 인사청문회 당시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병역의무 이행으로 국가에 헌신봉사한 시간과 기회의 손실에 대해 ‘어떠한 방법으로든 국가가 보상해야 한다.’는 것이 평소의 소신”이라고 해서 헌재의 견해와는 다른데, 지금도 그 소신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 국방의 의무를 성실하게 마치고 제대한 젊은 청년들은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군복무 대상자들이 국방의무를 신성한 국민의 의무로 생각하기 보다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과거에 군의 최고 통수권자인 노무현 대통령께서 한 “군대에 가면 썩는다.”는 발언도 군복무에 대해서 피해의식을 부추기는데 한몫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헌재는 그동안 헌법을 해석함에 있어서 변화하는 시대적 상황과 제반 사회 여건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합리적인 판단을 해 왔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사회는 99년 당시와 비교해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발표에 의하면 2007년을 기준으로 볼 때, 전체 공무원 수 60만 3,000여명 중에서 여성공무원은 45.2%인 27만 2,600여명이나 됩니다. 이는 98년도에 33%였던 것에 비해서 12.2%나 높아진 수치입니다.
-2008년도 외무고시 합격자 35명 가운데 65.7%인 23명이 여성이고, 행정고시의 여성합격률도 49%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사법시험의 경우에도 여성합격률이 35%를 넘어서고 있는 등 여성의 사회진출에 대한 여건이 매우 좋아졌다고 봅니다. 물론 이 문제는 여성분들이 더 열심히 노력한 결과라는 점도 충분히 인정합니다.
-대학입시의 경우에도 지역균형 선발제도나 농?어촌 출신 대학특례입학과 같은 제도를 도입해서 학생 개인의 성적보다는 지역을 안배하고 출신지역을 우선 고려하여 선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제도를 헌법상 보장된 평등성의 침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교육목적상 또는 더 나아가서 사회정책상 필요에 의해서 설정한 기준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병역의무에 대한 99년 당시의 헌재 견해와 2008년 지금 우리 국민이 인식하고 있는 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때문에 군 가산점제도에 대한 헌재의 판단도 이러한 사회적 변화와 제반 사회 여건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사회 전반에 깔려있는 병역의무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고, 군복무자에 대한 불이익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제도적 보완책의 하나로써 군 가산점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국방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