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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손숙미]위해식품회수대책 무엇이 바뀌었나
작성일 2008-10-06
(Untitle)

☆대책마련 후 오히려 뒷걸음

 

1. 위해식품회수대책 무엇이 바뀌었나? 

○ 2004년 9월 국무조정실에서 발간한 “식품안전관리 세부실행계획(안)”에 따르면, 위해수입
식품에 대응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 
· 동일사 동일식품 인정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수시 무작위 검사 비율을 확대 
· 정밀검사의 일종인 무작위 검사비율을 위해정보에 따라 품목별로 차등적용 비율을 확대 
○ 이에 따른 기대효과로, 위해가능성이 높은 수입식품은 전량(100%)통관단계에서 검사가능,
위해식품 위주의 검사체계로 업무효율 증대(현행 1일, 1인당 검사건수 10여건 이상) 
○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4년 9월 “식품안전관리 세부실행계획안”안에 제시되어 있던 수입식
품검사비율 중 낮춰야 할 서류검사 비율은 오히려 57%(‘03)→70%(’07)로 증가했으며, 검사비
율을 높이겠다던 무작위 검사는 1.6%증가에 그쳤음: [표 1]참조. 
·최근 멜라민 사태가 불거진 후, 관능검사비율을 높이자는 의견이 높은가운데 오히려, 2003
년으로 되돌아가야 할 형편.


2. 감소하는 중국산 위해식품회수율 

○정부가 위해식품회수율을 늘리기 위해 이력추적제등 각종 대책을 마련했지만, 회수율은
2005년이 22.5%로 가장 높았으며, 2006년이후의 회수율은 2005년의 50%정도에 불과. 
·국내 위해식품회수율은 2008년 현재 2005년(17.7%)에 비해 2%증가한 19.7%임. 
○그러나 국내로 수입되는 식품 중 가장 양도 많고 탈도 많은 중국산 식품회수율은 점차 감소
추세: [표 2]참조 
· 2005년 23.1%→2006년 12.7%→2007년 8.6%→2008년 6월 4.2%


3. 유명무실한 선 통관, 후 검사 수입식품 관리 강화계획 

○신속한 통관이 필요한 활어 등 농·수산물을 대상으로 통관 후 검사결과를 통보하는 「조건부 통관」이 식품의 특징인 빠른 유통이 문제가 되자, 조건부 통관 관리지침을 마련하여 통관
후 관리 및 감시강화를 실시. 
○ 그러나 위해수산물 회수율도 급격히 감소해 2005년 29.1%이었던 회수율이 2008년 6월 6.3%에 불과. 
○ 중국발 멜라민 사건의 주역인 수입과자류는 2008년 6월 현재 1.7%회수율을 보이고 있음:
[첨부 1]참조

4. 정책제언 

○실현가능성이 높지 않은 대책만 남발하는 대신, 개선을 위한 세부절차 마련. 
·이력추적제를 시행할 경우 제품의 단가가 높아지며, 식품의 경우 유통과정이 빠르기 때문에 실효성에 의문. 
○수입식품 통관 절차 중, 형식적인 서류검사 비중을 낮추고, 관능검사 및 무작위검사를 늘리는 방안 제시 후, 실행. 
○식품의약품안전청, 국립검역소,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국립수산물 연구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식품연구소등에 산재되어 있는 식품 검사기관 일원화 추진.

위해식품회수대책 보도자료.hwp
위해식품회수대책 첨부파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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