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무임승차, 재외국민 급여비 5년만에 4배 증가 ■ 최근 5년간 사용한 건보재정은 총 412억, 2007년도 140억 넘어 ■ 현 국내 지역가입자의 30%가 건강보험 체납으로 인해 급여중지자인 점을 감안한다면 특혜 로 볼 수도 있어
○ 재외국민이 쓴 건강보험 급여비 최근 5년간 412억, 5년 만에 4배 증가
 건강보험료는 납부하는 재외국민이 질병으로 인해 국내에 들어와 국내 의료기관을 이용함 에 따라 재외국민에게 사용된 국민건강보험 부담금이 최근 5년간 총 412억으로 2003년 이후 5 년만에 4배 이상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표 1> 참조
※ 재외국민에 대한 건강보험취득 자격기준 1) 2005년 이전: 입국 후 국내 거주 3개월 이상 자에 한해 자격 부여 2) 2006. 1월 이후: 국내 입국후 전년도 지역가입자 평균금액 3개월 선 3) 2007. 12월 말이후: 국내 입국후 전년도 지역가입자 평균금액 1개월 납부
○ 이는 2007년 한해만도 공단부담금이 140억원으로 크게 증가하고 또한 2007년 국내 지역가 입자 중 약 25%에 달하는 206만세대가 보험료 체납으로 인해 급여 중지되는 현실을 감안하다 면 재외국민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이 동포에 대한 인도주의를 넘어 재외국민에 대한 특혜로 작 용하고 있음.
<표 1> 재외국민 급여비 현황 (단위 : 명, 건, 천원) 계 200320042005 2006 2007 인원수75,482 9,653 11,54214,54920,072 19,666 진료건 수1,111,010 109,833 146,687 226,256 272,843 355,391 총진료비56,988,4375,393,794 7,575,167 10,520,845 14,438,630 19,060,003공단부담금41,216,4203,775,1385,318,016 7,478,994 10,579,434 14,064,839 ※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2008.9), 손숙미 의원실 재구성
○ 이들 제외국민들의 급여 현황을 연도별로 구분하여 보면 진료인원의 경우 2003년 9,563명에 서 2005년 14,549명, 2007년 19,666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고, 진료건수는 10만 9833건에서 35만 5300건으로 3배 증가 하였으며, 특히 이들이 의료기관을 이용함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지급한 부담액도 2003년 37억 7천만원에서 2007년 140억 6천 4백만원으로 무려 4 배 가까이 큰 폭으로 증가함.
○ 2007년 공단부담금 상위 100명이 사용한 보험재정만도 총 21억2천만원으로 1인당 평균 2120만원으로 고액 중증환자가 크게 증가함
○ 2007년도 공단부담금 사용액 3위를 차지한 미국 영주권자 A씨의 경우 지난 2007년 뇌출혈 로 국내에 입국해 12개월 동안 국내의료기관을 이용하면서 건강보험료는 581,900원을 납부하 고 공단으로부터는 6천 325만원의 부담금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남. <표 2> 참조
<표 2> 재외국민 급여비 상위100명 현황 (단위 : 건, 천원) 지급건수공단부담금1인당 평균 20052,9431,252,6341,25320063,2431,772,8321,77320074,2222,123,5612,120 ※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2008.9), 손숙미 의원실 재구성
○ 상위 100명에 대한 공단 부담액을 연도별로 보면 2005년 12억 5천만원에서 2006년 17억 7천 만원, 2007년 21억 2천만원으로 3년만에 약 2배 가까이 증가해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부담 액도 크게 증가함.
⇒ 이는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고액의 중증 환자들의 입국이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국가별로 구분해 보면 미국, 캐나다, 일본에 영주권을 둔 재외국민이 전체 수의 82%이고 실 제 혜택 받은 금액도 85%에 해당하는 118억 7천억 사용
○ 국가별로 구분하여 보면 미국에 영주권을 둔 재외국민이 전체의 50%에 가까운 10,110명에 이들이 혜택을 받은 공단부담금도 60%에 달하는 83억 7600만원. <표 3> 참조
○ 캐나다의 경우 4187명 15%인 21억 1727만원을 사용하였고, 일본이 1820명이 13억 7442만원 을 사용한 것을 알 수 있어 이들 3개국의 재외국민이 전체의 82%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미국이나 캐나다가 의료비가 비싸고 일본의 경우 지리적 접근성이 가깝다는 점을 감안하더 라도 이들 3개국에서 전체 금액의 85%이상의 혜택을 보는 것은 개선할 필요가 있음.
<표 3> 국가별 재외국민 급여비 현황 (단위: 명, 건, 천원) 국가연도200520062007데이터비율(%)데이터비율(%)데이터비율(%)미국인원수 5,68239.08,36141.710,11051.4진료건수102,72945.4127,47446.7197,46055.6공단부담금 3,647,49948.85,539,34652.48,376,09159.6캐나다인원수2,07714.33,37116.84,18721.3진료건수 28,20712.539,52614.565,63718.5공단부담금757,01810.11,267,57112.02,117,27915.1일본인원수 1,1037.61,5367.71,8209.3진료건수19,8198.823,6038.735,56910.0공단부담금 736,9759.8835,0297.91,374,4229.8기타인원수5,68739.06,80434.93,54918.0진료건수 75,50133.382,24030.156,72516.0공단부담금 2,337,50231.22,937,48827.82,197,04715.6 ※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2008.9), 손숙미 의원실 재구성
○ 정책 제언
○ 지난 2007년 3개월 이상 건강보험료를 체납해 급여가 중지된 세대 및 사업자는 지역가입자 814만 세대 중 25.3%인 206만 세대, 직장가입자 81만개 사업장 중 6.5%인 5만개 사업장에 달 하고 있어 이들의 경우 체납으로 인해 건강보험 사각지대로 빠질 가능성이 높아 사회보장 차원 에서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음
○ 또한 독일을 제외한 미국, 일본 등 전 세계 어느나라도 재외국민이라고 우리나라처럼 과도 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지는 않고 있음 (단, 대만의 경우 4개월이상 거주해야만 가입토록 하고 있음)
○ 이에 손숙미 의원은 “재외 국민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은 국내에서 매월 건강보험료를 납부 하는 건강보험가입자와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며, 또한 이러한 혜택이 동포에 대한 인도주 의를 넘어 재외국민에 대한 특혜로 이어질 수 있어 보다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