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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조원진]먹는 샘물업체 특별점검 결과 2년 연속 지적 업체 47.8%인 11개에 달해...
작성일 2008-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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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 샘물업체 특별점검 결과 2년 연속 지적 업체 47.8%인 11개에 달해...
원수는 총대장균군은 물론이고, 일반세균이 최대 100배 초과, 제품수에까지 총대장균군 검출
솜방망이 처벌이 문제, 국민의 안전을 위해 특단의 조치 필요하다!


먹는 샘물(생수)업체에 대한 환경부의 특별점검 결과 2년 연속 중복해서 지적을 받은 업체가 47.8%인 11개 업체에 달해 국민의 안전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가 조원진 의원(한나라당, 대구 달서병)에게 제출한 “먹는 샘물 업체 특별점검 결과”를 보면, 올해 실시한 특별점검 결과에서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23개 업체의 위반사항이 나왔으며, 영업정지 5곳, 경고 및 과태료가 22건, 고발 1건의 조치가 이루어졌다.

2년의 특별점검 결과를 보면, 원수의 경우 일반세균이 많게는 100 이상 기준을 초과하거나 총대장균균이 검출되는가 하면, 심지어 제품수에도 총대장균군이 검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적 업체의 47.8%가 2년 연속 지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환경부의 솜방망이 처벌, 즉 적발 횟수에 따른 누적가중처벌 방식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은 “수돗물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국민들이 어쩔 수 없이 돈을 주고 직접 사서 마시는 생수조차 품질기준 위반이 이렇게 많이 나와서는 안 되며, 환경부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2년 연속 적발 샘물업체 23개 중 47.8%인 11개에 달해...
원수는 수질기준 100배 초과, 제품수에서까지 총대장균군 검출,
먹는 샘물에 대한 환경부의 특별점검 유명무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특단의 조치 필요하다!

 

? 작년에 이어 중복 지적 업체 : 11개 업체
  - 환경부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먹는 샘물 제조업체 특별점검을 실시함.
  - 중앙정부 차원의 강력한 특별점검을 통해 먹는 샘물 제조업체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국민 건강상 위해요인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임.

 

  질의 1) 환경부의 특별점검 결과를 보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전체 업체의 35%가 위반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국민들이 직접 사서 마시는 생수의 품질 관련 위반이 이렇게 많이 나와도 되는 것인지 장관은 답변 바람.

 

질의 2) 원수의 경우 일반세균이 많게는 100배 이상 기준을 초과하고, 총대장균군도 검출되었고, 심지어는 국민들이 직접 마시는 제품수에서까지 총대장균군이 검출되었는데, 장관 이래도 되는 것인지 답변 바람.

 

질의 3) 더 큰 문제는 작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법을 위반하여 적발된 업체가 전체 23개 업체 중 11개 업체로 47.8%, 절반에 이른다는 것임. 이처럼 중복 적발업체가 많은 이유가 무엇인지 장관은 답변 바람.

  ※ 2년 연속 적발 업체 : (주)우리음료, 강원샘물(주), (주)그린라이프, (주)한주, (주)대정, (주)오아시스, (주)금도음료, 유피시스템(주), 청수음료(주), 에이치엠에이치유한회사, (주)토림


? 솜방망이 처벌 : 가장 낮은 기준으로 행정처분
  - 본 위원은 중복 적발의 문제가 적발 이후 이루어지는 솜방방이 조치결과 때문이라고 보는데, 현재는 수질 또는 시설기준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이 지적 횟수에 따라 강도가 높아지는 체계임.
  - 결국 처음 적발되면 가장 경미한 처분을 받게 되고 차차 가중 처분이 이루어지는 구조인 것임.

 

  질의 4) 환경부의 조치사항이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중복지적이 되풀이 되는 것은 아닌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임을 인식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처음부터 강력한 행정처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 형사상 고발은 거의 벌금을 내는 것으로 처리되고 있음. 벌금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교환되어서는 안 되는 것임. 환경부가 의지를 가지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주기 바람.


 

샘물업체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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