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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이한성]국고손실 미환수에 대한 대책방안 강구해야
작성일 2008-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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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손실 미환수에 대한 대책 방안 강구해야
 - 최근 5년간 국가기관 1조 1,702억원, 자치단체 2,295억원, 투자?공공기관 2,541억원 국고손실
 - 국고손실 미환수 금액 4,222억원에 대한 대책 필요

감사원이 2003년부터 2008년 6월까지 국가기관 및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직무감찰과 회계검사를 통해 회계담당 공무원 등이 불법 부당하게 예산을 집행한 사실을 적발하고 감사원법 제31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변상 판정 및 시정 등을 요구한 건수가 2,258건이며 금액은 무려 1조 6,965억원에 달하고 있음
○ 감사원이 본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국가기관의 국고손실에 대한 처분 요구 및 집행 현황을 보면 1,008건에 1조 1702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국고손실을 초래함. 지난 과거 정부 5년간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와 업무태만이 극에 달했다고 봄
○ 53개 정부 부처 가운데 국고손실을 가장 많이 낸 상위 4위 건설교통부, 국세청, 국방부, 재정경제부의 처분요구액이 7,498억원에 달해 전 부처 처분요구액 합계 1조 1,702억원의 64%를 점유하고 있음. 부처 예산이 많을수록 불법 부당하게 예산을 집행하는 경향이 짙어 보임. 이들 4개 부처에 대한 철저한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이 이뤄져야 한다고 봄
○ 최근 5년간 감사원법 제31조 변상판정 규정에 따라 회계담당 공무원 등에게 변상판정을 요구한 총 건수는 73건에 금액은 190억원에 달하는데, 실제 변상판정 대상기관에서 감사원의 변상판정 요구에 따라 변상을 집행한 건수는 총 28건, 19억원에 불과한 실정. 45건, 171억원은 아직 환수를 못하고 있음

○ 감사원법 제31조제3항에 의하면 “변상판정서의 송부를 받은 소속장관?감독기관의 장 또는 당해 기관의 장은 그 송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편상판정서를 당해 변상책임자에게 교부하여 감사원이 정한 기한내에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고, 감사원의 훈령 제35호 감사사무처리규정 제55조에 의하면 변상판정 처분요구의 집행기한은 3개월로 정해져 있음
○ 감사원이 본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변상판정사항 명세표 가운데 추징회수보전금액이 10억원을 넘는 3건을 보면 2004년 7월 한국과학기술원 수입금 횡령 14억원, 2005년 3월 중부농축산물류센터 예금횡령 및 주식 부당매입 71억원, 동년 8월 강진군 육상 전복양식장 어업손실 보상금 부당지급 19억원으로 변상판정 처분요구의 집행기간인 3개월을 훨씬 도과하여 3년을 넘어서고 있음. 3개월 내에 변상하도록 감사원법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단체장과 감사원은 도대체 무엇을 했나? 100억원이 넘는 막대한 국가예산을 회수할 방안은 무엇인가?
○ 감사원법 제31조 제5항에 변상책임자가 기한 내에 변상하지 않을 경우 소속장관 또는 감독기관의 장은 관계세무서장에게 위탁하여 국세의 체납처분규정을 준용하여 집행하도록 되어 있음. 현재 회수 중에 있는 변상판정 처분요구 사항 중 국세 체납처분규정을 준용한 사례가 있나?

○ 감사원은 감사만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감사결과를 대상기관에서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보아야 같은 실수나 비위가 반복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감사원이 앞으로 변상판정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변상판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감사반장이 관련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변상 책임이 있는 사유를 발견한 때에는 감사결과 처리(현재 감사원의 감사결과 처리는 7개월 이상 소요)를 기다리지 않고 관련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등 보전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채권확보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원(08100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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