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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이한성]감사원 고발/수사요청권 권한 남용 우려
작성일 2008-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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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고발/수사요청권 권한 남용 우려
 - 최근 5년간 전체 고발?수사요청 131건 중 63건만 기소, 평균 58.8% 기소율
 - 감사원의 고발 또는 수사요청사항에 대한 낮은 기소율은 부실감사에 기인
 - 고발 또는 수사요청 이후 감사원의 사후관리 부실
 - 감사원의 고발?수사요청권 남발 방지 평정제도 마련해야


○ 감사원은 감사원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각종 감사결과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요청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감사원은 2004년부터 2008년 6월까지 총 131건, 375명을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요청 하였으며 이 중 처리중인 사항을 제외하면 실제 기소율은 사건수별 기준 58.8%, 인원수별 기준은 50.5%에 불과함

- 감사원의 고발 또는 수사요청사항에 대한 낮은 기소율은 부실감사에 기인
○ 감사원은 그동안 이에 대하여 수사기관과 같은 압수수색권 등 강제처분권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 범죄 성립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기 어렵다고 변명하고 있음
○ 그러나 감사원은 국가 최고감사기구로서 광범위한 자료요구권을 가지고 장기간에 걸쳐 자료수집과 실지감사를 실시하는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충분한 권한을 부여받고 있음
○ 결국 이와 같이 기소율이 떨어지는 현상은 감사원의 무사안일하고 부실한 감사운영의 결과라고 밖에 볼 수 없음
○ 혹시, 감사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혐의가 충분하지 못한 사안에 대하여 무리하게 고발 및 수사요청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 고발 또는 수사요청 이후 감사원의 사후관리 부실
○ 감사원은 고발 또는 수사요청 이후 그 진행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불기소 처리된 사건의 경우 감사원의 책임이 없는지 검토하여야 함
○ 그러나 감사원은 ?범죄혐의사건에 대한 고발 및 수사요청 지침?에서 “기소중지, 무혐의 처분된 공소 불제기 사건에 대하여 공소불제기 이유를 서면으로 고지 받아 감사사무처리규정 제56조 제4항에 따른 처분요구대로 집행되지 아니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국장의 결재를 받아 법무지원담당관실로 송부하고, 불기소처분사건 등에 대한 항고 여부를 검토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실제로는 수사기관에서 공식적인 통보가 없다는 이유로 매년 감사부서에서 일정 시기에 집행관리실태 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만을 파악하는 등 부실한 사후관리로 항고 여부 검토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감사원이 이처럼 고발 및 수사요청을 부실하게 사후관리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가 아닌가?

- 감사원의 고발?수사요청권 남발 방지 평정 제도 마련해야
○ 또한, 불기소처리된 사건의 경우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공직사회에서 신뢰를 상실하는 등 커다란 피해를 입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원은 이에 대한 책임을 전혀 지고 있지 않음
○ 검찰에서는 법원의 무죄판결에 대해 검사의 무죄과오 평정제도 실시하고 있는데, 감사원에서도 불기소 처리 혹은 무죄판결 처리된 사건의 경우 감사관들의 책임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추후 재발방지를 미연에 방지하고, 이를 각종 인사제도에 반영하는 평정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옳다고 봄
○ 자칫 감사원의 고발 및 수사요청에 대한 감사관 평정제도를 실시할 경우 감사관들의 사기저하와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부작용도 있을 수 있는데, 아울러 감사원 소속 감사관들이 감사활동을 통해 수집한 감사정보를 토대로 수사기관에 고발 및 수사요청을 하여 최종적으로 법원의 유죄판결을 이끌어 낼 경우에는 인사상의 혜택과 포상제도 등 감사관들의 사기 진작 제도로 필요도 있다고 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원(08100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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