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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비료 지원실태에 대한 감사 실시 필요
- 지역농협, 화학비료 판매 가격 차손보전금 과다 정산
○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 하여금 낮은 가격에 농업인에게 화학비료를 판매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발생한 가격차손에 대하여는 ‘화학비료 판매가격 차손보전금’을 지원하고 있음
○ 그러나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산하 각 지역농협에서 화학비료를 판매하면서 비료판매 관련 서류를 조작하는 등 판매실적을 부풀려 판매가격 차손보전금을 과다 정산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음
○ 그 결과 정작 농민에게 값싼 화확비료를 지원하기 위해 사용되어야할 자금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
○ 이와 관련하여 2006년에 감사원이 발표한 감사결과를 보면 2004년의 화학비료판매량이 전년보다 30% 이상 증가한 279개의 지역농협 중 36개를 현지 확인한 결과, 22개 지역농협에서 매입 매출전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화학비료판매 실적을 부풀린 것으로 드러남
○ 그런데도 농림수산식품부는 허위로 작성한 화학비료 판매실적을 확인하지 못하고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산정된 화학비료 판매량 313만여 포에 대하여 판매가격 차손보전금 16억여 원을 부당하게 지원한 사례가 있었음
○ 최근 유가 인상 등으로 화학비료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부당행위가 만연할 것으로 우려되며 이렇게 엉뚱한 곳으로 새는 자금으로 인하여 정작 농민에게 좀 더 낮은 가격으로 지원되어야할 정책의 효과가 반감되고 있음
○ 감사원에서는 현재 농촌현장의 어려움을 덜어 줄 수 있도록 화학비료 판매지원사업 운영실태에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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