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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 주먹구구식 운영(계획 따로, 집행 따로)
- 최근 4년간 전체 감사계획 509건 중 감사실시 252건, 실제 감사집행율 49.5%에 그쳐
- 감사처리 지연에 따른 뒷북 감사(감사결과 적시성 부족)
- 감사계획 대비 실제 감사집행율 50% 안돼
○ 감사원은 감사사무처리규정 제3조(감사계획)에 따라 연초 감사환경을 분석하여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4년간 감사계획 대비 실적 및 미집행률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들어 연초 수립된 감사계획의 이행률이 절반정도에 불과한 실정
○ 국가최고감사기구인 감사원이 이처럼 정해진 감사계획을 지키지 않고, 수년간 미이행을 반복하면서도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것은 안일한 감사운영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
○ 감사원의 감사계획은 중기전략감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연도 감사계획작성지침을 마련하여 연간감사계획안을 작성하고, 기획관리실장이 감사원장의 결재를 득한 후 연감감사계획서를 확정하여 국장들에게 통보하고 있음
○ 최근 4년간 감사계획 대비 실제 집행률은 50%대에 불과함. 2건 중 한 건은 감사를 실시하지 못함
○ 전임 감사원장들은 자신이 결재한 감사계획 대비 절반정도 밖에 집행하지 못했음. 연간감사계획서 대비 100% 집행을 하기 위한 감사운영계획은 있나?
- 감사처리 지연에 따른 뒷북 감사(감사결과 적시성 부족)
○ 감사결과 문제점을 발견한 경우에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감사결과를 처리하여 이를 개선하도록 하는 것이 필수적임
○ 그러나 최근 5년간 감사처리기간을 살펴보면 '04년 126.2일에 불과하던 처리기간이 '06년 272.7일로 크게 증가하였다가 차츰 감소하여 금년 상반기는 203.2일로 줄어들긴 하였으나 아직도 지나치게 감사처리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있음
○ 그 결과 감사실시 과정에서 지적을 받고도 그 결과를 통보받지 못한 기관에서는 행정업무 처리에 혼선을 빚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비위행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계속하여 업무를 처리하게 되는 등 국가적인 손실이 발생하고 있음
○ 감사원의 적실성 부족으로 인해 실효성을 상실한 사례가 3건이나 있어, 뒷북 감사라는 지적이 있음
○ 뒷북 감사라는 오명을 지우고 보다 신속한 감사활동 처리로 감사결과의 적시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마련되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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