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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헌재_이한성의원)] 국선대리인 제도 활성화를 위한 전방위적 개선 시급
작성일 2008-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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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대리인 제도 활성화를 위한 전방위적 개선 시급
 - 최근 5년간 국선대리인 신청 687→1,163건, 선임률 46→37%
 - 국선대리인 인용률(2.3%), 사선대리인 인용률(6.8%) 1/3에 불과
 - 국선대리인 교체 사유도 갖가지(업무과중, 일신상의 사유, 해외출장 등)
 - 대한변협 추천 국선대리인 헌법재판소 사전검증 시스템 마련해야
 - 헌재 국선대리인 감독권 행사 개소한 이래 단 한번도 없어
 - 국선대리인 만족도 조사 즉각 도입하여 수요자 중심 서비스 체계 갖춰야

 

 

○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25조에 따라 변호사강제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나, 동법 제70조에 따라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가 무자력자 등의 이유로 변호사 선임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국선대리인 제도를 채택하고 있음

○ 헌법재판소는 지난 1997년말 국선대리인선임규칙을 개정하여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무자력자”의 기준을 대폭 완화한 바 있고, 2006년에는 6급 이하 공무원 선임기준을 삭제하여 보다 많은 국민에게 헌법소원의 기회와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기회를 확대한 바 있음

 

 

○ 2003년에는 660건 국선대리인 신청에 293건을 받아들여 선임률이 46%에 이르렀으나, 2007년 말 현재는 1,089건 신청에 404건, 37%에 불과함. 보다 많은 국민에게 헌법소원의 기회와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서비스를 확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헌법재판소의 국선대리인 선임률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 국선대리인 인용률(2.3%), 사선대리인 인용률(6.8%) 1/3에 불과

○ 헌법재판소의 최근 5년간 심판사건 중 사선대리인을 통한 인용률은 128건 6.8%에 이르지만, 국선대리인 인용률은 고작 37건에 2.3%에 불과함. 국선대리인 선임사건이 사선대리인 선임사건에 비하여 인용률이 1/3에 불과하여 국선대리인 제도가 구색맞추기식으로 운영된다는 비판이 있음

 
 - 국선대리인 교체 사유도 갖가지(업무과중, 일신상의 사유, 해외출장 등)

○ 최근 5년간 국선대리인으로 선임된 변호사가 각종 사유로 인하여 교체된 경우가 전체 81건이고 이중 일신상의 사유가 전체 81건 가운데 34건으로 가장 많음. 이 밖에도 업무과중 5건, 청구인과의 불화 16건, 업무휴업 7건 등이 있는데 일신상의 사유, 업무과중, 업무휴업의 이유로 국선대리인이 중도하차 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

○ 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보수에 관한 규칙 제7조에 의하면 국선대리인은 헌법재판소가 정한 사유에 해당될 때 헌법재판소의 허가를 얻어 사임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음. 업무과중, 일신상의 사유, 해외장기출장은 헌법재판소 몇 호에 근거하여 사임을 허가한 것인가?

* 헌법재판소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보수에 관한 규칙

제7조 (사임) 국선대리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의 허가를 얻어 사임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장기여행으로 인하여 국선대리인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청구인 기타 관계인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아 신뢰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때

3. 청구인 기타 관계인으로부터 부정한 행위를 할 것을 종용받았을 때

4. 기타 국선대리인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제8조 (감독) 헌법재판소는 국선대리인이 그 임무를 해태하여 국선대리인으로서의 불성실함이 현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대한변호사협회장 또는 소속 변호사회장에게 통고할 수 있다.  

 


 - 대한변협 추천 국선대리인 헌법재판소 사전검증 시스템 마련해야

○ 헌법재판소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추천받은 변호사를 국선대리인 예정자명부에 등재하여 순차적으로 국선대리인을 선정하고 있음. 일신상의 사유, 업무과중, 업무휴업 등의 이유로 국선대리인을 중도할 정도라면 국선대리인 예정자명부에 이름이 오를 자격이 없다고 봄. 헌법재판소는 대한변협으로부터 추천받은 국선대리인 예정자들에 대한 사전검증을 실시한 바 있는가? 없다면 대한변협 추천 국선대리인 변호사들에 대한 헌법재판소 자체적인 사전검증 시스템을 마련할 용의는 없는가?

 


 - 헌재 국선대리인 감독권 행사 개소한 이래 단 한번도 없어

○ 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보수에 관한 규칙 제8조에 의하면 국선대리인이 그 임무를 해태하여 국선대리인으로서의 불성실함이 현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대한변호사협회에 통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헌법재판소 개소 이래 국선대리인 감독권을 행사한 사례, 대한변협에 통고를 한 사례가 있는가?

○ 헌법재판소는 개소 이래 국선대리인제도와 관련하여 청구인들에게 국선대리인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바 있는가? 헌법소원을 비롯한 각종 심판 청구인들에게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봄

○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을 신청하는 모든 무자력자에게 국선대리인을 선임한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국선대리인을 대폭 증원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관련예산 확보가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보는데, 국선대리인 정원 증원과 예산 확보를 위해 헌법재판소가 해온 노력은 무엇인가?

○ 헌법소원의 증가와 국선대리인 신청요건의 완화 등 국선대리인 선임에 대한 절대 수요는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의 국선대리인 증원을 비롯한 국선대리인 제도 활성화를 위한 자체 방안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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