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식
  • 의원활동
  • 국감자료

의원활동

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법사위(헌재)_이한성의원] 헌재 심판결정 갈수록 늦어져
작성일 2008-10-06
(Untitle)

2. 헌재 심판결정 갈수록 늦어져
 - 전체 심판건수 대비 심판결정 법정기간 초과비율 31.6%    
 - 헌재 심판결정 법 따로(180일), 현실 따로(398일)
 - 헌재 심판결정 사후관리체계 미흡, 45개 미개정 조항 방치

○ 헌법재판소법 제38조(심판기간)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여야 함. 헌재의 심판결정 법정기한 준수율이 2005년 70.6%에서 2008년 8월말 현재 62.7%로 갈수록 떨어지고 있음. 2008년 8월말 현재까지 심판 지연사건은 총 339건이 있으며, 이중 63건은 2년 이상 경과되어 법정처리기한을 4배를 넘고 있음. 헌법을 수호하는 최후 보루인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소법에 규정된 조항을 단지 훈시규정이란 명분하에 이를 간과하는 것을 무책임한 처사

- 심판 지연으로 국가 기능 마비, 국민 기본권 침해 우려
○ 2003년 헌재의 심판사건 평균처리기간은 287일로 9개월 보름정도가 소요됐으나, 5년이 지난 지금은 398.1일로 13개월을 초과하고 있음. 2008년 현재 기준으로 권한쟁의 심판은 700일과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2항 위헌법률심판형 헌법소원의 경우는 728일로 2년 가까이 소요됨.
○ 국가기관 상호간 권한쟁의 심판은 신속한 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국가의 기능이 마비되고 국가의 기본질서가 흐트러지며, 헌법소원의 지각 심판결정은 결과적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게 됨.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는 헌법재판소의 지각심판은 자기모순이자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며 헌재의 직무를 해태하는 것이라고 봄

○ 헌재는 2004년 국정감사에서 장기미제 사건이 지적될 때 “헌법재판판례 및 입법례, 국내외 연구자료 수집·분석, 관련기관의 의견취합 등 기초자료 수집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고 답한 바 있음. 4년이 지난 지금도 같은 이유로 장기미제 사건이 속출하는 것인가? 지난 4년간 헌법재판소는 신속한 심판결정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나?

- 헌재 심판결정 사후관리체계도 불성실
○ 헌재의 신속 정확한 심판결정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심판결정이 내려진 이후 관련법령의 정비 작업도 매우 중요함. 그러나 헌재의 위헌, 헌법불합치, 한정위헌, 한정합헌 심판결정이 난 뒤에도 관계법령이 적시에 정비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수방관하는 헌재의 대응태도에도 큰 문제가 있음.
○ 헌법재판소 제출한 2008년 8월말 기준으로 관리대상사건법령개정 및 법령집반영현황을 보면 미개정법령은 총 50개 조항임. 위헌결정 22개 조항, 헌법불합치 21개 조항, 한정위헌 4개조항, 한정합헌 3개 조항임. 헌법불합치 결정중 5개조항만이 국회에 계류중이고 45개 법령은 미개정 상태로 방치되어 있음.

○ 헌법재판소는 지난 1999년 12월부터 헌법재판소 결정의 사후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심판결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 결정의 사후관리 운영지침』을 제정·시행하고 있음
○ 헌재는 매년 2회 미개정 법령의 목록을 국회사무처·법제처 및 소관부처에 통보하여 그 추진 현황을 파악하고 간접적으로 법령정비를 유도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두 차례에 걸쳐 미개정 법령 목록을 소관부처에 통보하는 것으로 헌재의 임무는 끝인가?
○ 소관부처에 미개정 법령 목록을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1992년과 2002년에 위헌판결이 난 법령이 아직도 정비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 정부 제출 법안의 입법권이 소관부처에 있기 때문에 헌재로서 불가항력적인 면도 없지 않으나, 헌법수호와 국민 기본권 보호를 그 주된 임무로 하는 헌법재판소로서는 마땅히 심판결정에 따른 관계 법령 정비 적시성 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봄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