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식
  • 의원활동
  • 국감자료

의원활동

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법사위(헌재)_이한성의원] 헌재 장기 해외연수제도 문제 많아
작성일 2008-10-06
(Untitle)

헌재 장기 해외연수제도 문제 많아 
 - 헌재 연구관 해외연수 국가, 미국에 편중(14명중 11명)
 - 대륙법 계통의 국가로 연수기회 확대해야
 - 장기해외연수 선발 및 의무복무 제도 허점 보완해야

○ 헌법재판소는 헌재의 운영과 헌법재판제도의 발전에 관한 연구·계발을 위하여 외국의 교육기관 등에서 교육훈련을 받거나 연구활동 참가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1994년 『헌법재판소 공무원의 국외연수에 관한 내규』를 제정·시행해 오고 있음.
○ 2003년 이후 현재까지 14명의 헌법연구관이 1년에서 2년에 이르는 장기 해외연수에 참여하였고, 평균적으로 연간 4천만원 내외의 예산을 지원받고 있음.

- 연구관 해외연수 특정국가에 편중
○ 2003년부터 현재까지 실시된 총 14건의 헌법연구관 해외연수 현황을 보면 연수국가는 독일 2건, 일본 1건을 제외한 11건 모두 미국임. 헌법연구관의 78%가 미국을 선택하고 있는데, 미국의 헌법제도만 연구하면 우리나라 헌법재판제도 발전에 도움이 되는가?

- 대륙법 계통 국가로 연수기회 확대해야
○ 미국을 대표로 하는 영미법은 불문법으로 주로 판례 위주이고, 성문법주의를 채택하는 우리나라는 대륙법 계통으로서, 미국 보다는 독일이나 프랑스 등 대륙법 계통의 국가로 해외 연수를 가는 것이 우리나라의 헌법 재판 제도 발전에 보다 도움이 될 것임. 대륙법 계통의 국가 쪽으로 해외장기연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해외장기연수제도 개선방안은 있나?

- 장기해외연수 선발 및 의무복무 제도 허점 보완해야
○ 헌법재판소 공무원의 국외연수에 관한 내규 제4조(선발기준)제1항에 따르면 헌재는 연수후 복무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선발하고, 제15조(복무의무등)제1항에서는 국외연수를 위하여 파견된 공무원은 복귀후 6년의 범위내에서 연수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을 복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독일에서 장기연수를 마친 2명의 헌법연구관이 있음. 2명 모두 독일 프라이부르크대학에서 각각 1년과 2년 과정의 연수를 마쳤음. 그러나 이중 한 명은 2006년 11월 28일 연수 완료후 헌재 복귀 이후 한 달 만에 학업을 이유로 퇴직한 바 있고, 또 다른 한 명의 헌법연구관은 13개월 근무 후 퇴직하여 모 대학교의 법대교수로 취업한 바 있음 

○ 헌재 내규에 따라 이들 2명의 헌법연구관을 해외장기연수자로 선정할 당시 연수 후 복무가능성 고려하여 선발 했나? 이들 2명 헌법연구관의 복무가능성에 대한 평가는?
○ 귀국 후 한 달 만에 퇴직한 경우와, 1년 만에 대학교의 법대교수로 취업한 것은 헌법재판소의 선발기준이 매우 엉성하고 미흡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봄
○ 해외장기연수에 파견된 헌법연구관들에게는 매월 본인들의 급여 외에도 국고에서 학자금과 본인 및 가족의 왕복항공료, 체재비, 의료보험료 또는 의료보조비, 생활준비금, 귀국이전비 등을 지급하고 있음
○ 국민이 낸 세금으로 월급과 함께 각종 연수비용을 받고 있으면서도, 사실상 헌재의 심판결정과 관련된 업무와는 완전히 단절된 채 연구관 자신의 관심분야의 학문연구를 하고 있다고 봄
○ 국민의 세금으로 급여와 함께 연수비용을 지원받았다고 하면, 연수를 통해 배운 지식과 경험을 응당 우리나라 헌법재판 제도 발전에 기여하여, 국가와 국민에게 보답하는 것이 국가 공무원으로 마땅한 소임일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수비용의 일부만을 반납하고 퇴직하여 대학 교수 등으로 재취업하는 것은 제도상의 허점을 이용하는 헌법연구관들의 도덕적 해이와 헌재의 불성실한 관리감독 때문이라고 봄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