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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이한구]국민권익위원회 질의자료
작성일 2008-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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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서내용 전체는 첨부된 한글자료를 참고하세요

1. 국민권익위원회 수난시대(?) 중앙정부보다 지방정부에 더 무시당하는 국민권익위원회!
- 노무현정부 4년간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에 대한 불수용비율* 4.3배 증가!
· 2003년 3.9% → 2007년 16.8% : 4.3배 증가
- 2007년 지방정부의 권익위의 시정권고에 대한 불수용비율(22.1%)은 중앙정부의 불수용비율(7.5%)보다 2.9배나 높아(중앙정부보다 지방정부에 더 무시당함)
- 지방정부 중 불수용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광주광역시와 제주도로 각각 50%의 불수용율을 나타냄
- 한편 2007년 국민들의 건강과 복지관련 공공기관(근로복지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들의 경우도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를 거의 절반(48.9%)이나 무시 !
* 불수용외에 미확정 건을 포함한 비율을 말함. 이하 같음

2. 참여정부는 5년 내내 부패인식지수 세계 20위권 진입 호언장담!
그러나 현실은 변함없는 40위권이고, 오히려 위원회 인건비만 1.7배 증가!
- 참여정부 5년 동안 부패인식지수 단 한번도 40위권 이내 진입 못해
- 하지만 위원회 예산(43.4%) 인건비(66.9%)는 수직상승
(1) 노무현정부는 거의 매년 3년 이내 부패인식지수 세계20위권에 진입한다고 호언장담 했으나 실제로는 5년 내내 거의 제자리걸음!
(2)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건수 참여정부 동안 151.2% 증가
(3) 권익위는 국민들이 인식하는 공공기관의 청렴도가 상승했다고 주장
(4) 정작 위원회 예산 43.4%, 인건비 66.9% 등 수직 상승
→ 실천 못할 호언장담 남발이야말로 노무현정권의 투명하지 못한 국민현혹 행위
→ 노무현정권 하에서 본인들 잇속만 챙기고 반부패 업무는 실패, 업무 태만, 직무 유기에 대해 책임 추궁해야!

3. 민원처리기간 노무현 정권 하에서 41.2% 길어져! 기강해이? 업무태만?
- 2003년 24.7일 → 2007년 32.2일 : 10.2일(41.2%) 증가
- 동 기간 민원처리기간증가율 외무통일 400% 문화관광 284.6% 인사행정 144.4%
→ 전 분야에 걸쳐 민원처리기간 급등, 위원회 기강해이? 아니면 업무태만?

4. 민원, 처리량 따로 처리기간 따로?
-‘외무통일’민원처리량 2배 증가했는데, 처리기간은 5배 증가
-‘재정’민원처리량 1/6로 줄었는데, 처리기간은 2배 증가
-‘토지’민원처리량 450배 줄었는데, 처리기간은 그대로
→ 비정상적으로 증감한 민원처리량·민원처리기간에 대해 해명하라!

5. 민원처리가 귀찮아? 타 부처로 이첩하고, 유사반복민원 중 미해결 80%
- 최근 5년간 타 부처 이송·이첩 민원은 연평균 2,624건, 2003년 1,527건 보다 71.8% 증가
- 이는 동 기간 전체 처리민원수 증가율 29.8%보다 2.4배 높은 수치임
- 유사반복민원 중 사실상 ‘해결’이라고 할수 있는 시정조치·제도개선은 20% 미만
- 위원회가 ‘해결’로 분류하고 있는 ‘대안조정’의 경우 단순안내, 연계처리 등으로 민원인 입장에서 볼 때 민원 내용의 해결과 상관없는 경우가 대부분
→ 타 부처로의 민원 이첩·이송이 매년 증가하고 있음은 업무태만 아닌가?
→ ‘대안조정’항목을 ‘해결’로 분류하는 것은 행정편의적 사고? 민원인 기만?

6. 상위 5개 민원다발기관 5년째 변동 없어! 권익위 조치는‘관심과 이해 당부’뿐!
- 참여정부 내내 민원다발기관 상위 5개는 ‘서울특별시’,‘경기도’,‘건설교통부’,‘경찰청’,‘국세청’으로 고착
- 위원회의 개선 대책은 ‘관심과 이해 당부’,‘문화적 차원의 공동 노력’
→ 위원회의 대처가 너무 안일한 것은 아닌가? 개선 노력 성공사례 있나?

7. 민원만족도 조사 중구난방, 만족도 평가 불가능 수준!
- 국민고충처리위원회(현 권익위) 설립 이후 6년 동안 민원만족도 조사방법만 3번 바뀌어‘상호 비교 불가’
- 민원만족도 조사는 민원인(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정부서비스에 대한 평가제도
→ 유의성 없는 민원만족도 조사는 국민 의견 무시하는 행위, 위원회의 업무 태만, 기강 해이, 위원장의 반성과 향후 대책은 무엇인가?

8-국가권익위원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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