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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위-박보환]학원 특별단속 19개 학원 ‘징계’
작성일 2008-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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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국제중학교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8월 22일부터 9월 5일까지 11일간 학원 특별
단속 하셨죠? 현황을 보니까 61개 학원을 점검했는데, 정상운영 학원은 27군데 밖에 되지 않아
요. 위반학원 수가 34곳으로 오히려 더 많은데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위반학원 34곳의 행정처분을 보니까 국제중관련 위반 학원이 19개소나 됩니다. 사교육이 활
성화돼 있는 일부 지역 학원에서 ‘서울 국제중’에 대비한 학부모 입시설명회를 개최하고 대대
적인 수강모집 신문광고를 하는 등 과열 과외를 부추기는 행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 꾸준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단속 후의 처분에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등록말소, 운영정지, 경고, 시정명령 같은
행정처분의 경우에는 동일한 유형의 경우에만 벌점누적이 됩니다. 처음에 벌점을 받더라도, 다
음 단속 때 다른 유형으로 위반을 하게 되면 벌점누적이 되질 않습니다. 각각 다른 유형이기 때
문입니다.

-질문-

■ 교육감님, 이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좀 심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동일유형이 아니더라도 벌
점을 누진할 수 있도록 고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현행 벌점 운용 기간이 1년 단위라
서 1년이 지나면 벌점이 다 소멸하고 처음부터 새로 시작해야 하는데 이러면 단속의 실효성이
많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 다음으로 ‘적정 학원비 공개’에 관한 질문입니다. 교육청은 수강료를 편법․변칙적으로 인상
하거나 허위과장광고를 통해 부풀린 거품과 폭리를 빼내기 위해, 학원별․강좌별 적정 수강료
산출 시스템을 개발해 12월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인 것으로 압니다.

-질문-
■ 시스템 도입으로 수강료 강제 인하에 대한 일부 학원들의 반발과 적정성 시비가 불거질 수
도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책은 무엇입니까?

▷ 일각에서는 상한 규제 방식의 경우 일정 금액이 아니라 상위 16%를 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어서 서울 시내 학원들이 인건비와 재료비 등을 중심으로 수강료를 인상할 경우 수강료 수준
이 전반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 또한 그동안 교육청의 수강료 가이드라인을 지켜온 학원들은 기존 가이드라인보다 새로운
표준수강료가 더 높게 책정돼 되레 수강료 인상의 근거를 갖게 되었습니다.

-질문-

■ 즉, 학원비 산출 시스템 도입으로 학원비가 인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학원을 벗
어난 고액과외가 성행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적정 학원비 공개와 관련해 많은 지적과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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