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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노조와의 단체협약 등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원노조법’) 제6조에 의하면 “노동조합
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의 임금․근무조건․후생복지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향
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시․도 교육감 또는 사립학교를 설립․경영자
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2004. 5. 25일자로 체결된 서울시교육청과 교원노조와 단체협약은 많은 내용이 단
체교섭 대상의 범위를 벗어난 기관운영에 관한 사항이나 교육정책에 관한 사항 등 비교섭 사항
을 포함하고 있어 교육정책 추진에 어려움은 물론 이행과정에서 갈등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고 판단됩니다.
▷ 예를 들면 학급담임 배정, 보직교사 임명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인사자문위원회를 구성한다
(8조)고 합의하여 학교장의 인사권을 침해하고 있다든지 주번․당번교사 제도 폐지, 방학중 근
무교사 미배치 권장, 근무상황카드(출근보조부) 폐지로 학생지도 및 교원의 복무관리에 어려
움을 초래하고 있다는 학교 현장의 불만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학습지도안은 교장의 결재를 받
지 않도록 함으로써 학습지도안을 작성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단위학교 자율성을 심각
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 중학교 방과 후 교육활동을 특기․적성교육활동 범위 내로 한정한다든지, 연구․시범학교
등을 선정할 경우 해당학교 교원의 50% 이상 동의를 문서로 받도록 하고 전체학교 수의 20%
이내로 제한하는 조항, 학업성취도 평가는 표집학교에 대해서만 실시하고, 평가 결과는 비공개
하도록 하는 등은 학교 교육력 제고에 많은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 따라서, 본 의원은 단체협약 내용 중 문제 되는 조항은 하루 빨리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하면
서 질의하겠습니다.
❙질문❙
■ 2004년도 서울시교육청과 교원노조와 단체협약은 많은 내용이 단체교섭 대상의 범위를 벗
어난 기관운영에 관한 사항이나 교육정책에 관한 사항 등 비교섭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
이유와 이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04년도 단체협약 내용을 재개정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어떤 조치들을 했는지 말
씀해 주시고, 문제조항들을 해결하기 위한 교육감의 복안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원노조법에 의하면 사립학교의 경우 별도로 교섭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립학교
에는 단체협약이 적용되지 않음에도 일부 시도에서 단체협약 이행점검을 지시하고 있는데, 서
울시교육청도 단체협약 이행 점검을 지시한 사례가 있습니까?
■ 시, 도 단체협약에 교원노조와의 단체교섭 이외에 정책․업무협의회나 간담회를 개최하도
록 명시하고 있는데 정책․업무협의회에 대한 성격과 합의서를 작성했는지 여부와 교원노조에
서 단체교섭 외에 정책․업무협의회를 별도로 요구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
다.
■ 일부 교원노조가 정당한 조합 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교육정책에 반대하는 등 정치투쟁으로
많은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데 이러한 교원노조의 불법 활동을 그냥 보고만 있을 것인
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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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보환 의원 * 2008년도 서울특별시 교육청 국정감사 질의 자료
2004년 단체협약 문제조항
(서울특별시교육청 . 전교조 서울지부 . 교원노조 서울지부)
O 학교경영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단위학교의 자율성 제한
o 제8조 : 학교인사자문위원회 구성
o 제11조 제2항 : 특기분야 전입요청 제한
o 제11조 제3항 : 교사 전보유예
o 제15조 제2항 : 주번.당번교사 폐지, 방학 중 근무교사 미배치 권장
o 제15조 제3항 : 근무상황카드 폐지
O 새로운 교육정책을 추진하는데 걸림돌로 작용
o 제23조 제3항 : 중학교 방과후 교육활동을 특기.적성교육으로 한정
o 제37조 제2항 : 연구.시범학교선정시 교원의 50% 이상 동의 의무화
o 제37조 제3항 :연구.시범학교선정시 전체학교수의 20% 이내로 제한
o 제38조 제1항 : 학업성취도 평가는 표집학교에서만 실시
o 제38조 제2항 : 평가 결과 비공개 및 비교 금지
o 제39조 : 학교평가 평가영역 축소 및 현장평가 위주 실시
O 교육감 권한 밖의 사항을 규정
o 제11조 제9항 : 사립학교 재단 내 전보인사시 교사 본인의 동의
o 제19조 : 사립학교 교원 임용 등
O 교섭대상이 아닌 사항을 규정
o 제61조 제1항 등 : 학생복지 개선에 관한 내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