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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임두성]보건관련 정부(공공)기관 질병정보 보호 엉망(10월 6일)
작성일 2008-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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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관련 정부(공공)기관
질병정보 보호 엉망

“질병관리본부, 암센터, 장기이식센터 등 보건기관
그동안 기본적인 보안장치도 없이 질병정보 취급
국민연금·건보·심평원 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
□ 질병정보 다루는 기관에서 보안기능도 없이 개인정보 취급
?문서보안, 로그관리, DB보안, 보안서버, 인증관리 등 7대 보안기능      모두 갖춘 기관 11개 평가대상 중 3개 기관에 불과
□ 질병정보 부실관리 무더기 적발... “유출가능성 상존”
?질병관리본부 : 보안조치 없이 개인정보 이메일로 전송, 개인정보
                  노출·침해 가능성 상존
?대한적십자사 : 개인정보시스템 외부 위탁, 계약관계 서류도 부실
?국립암센터 : 외부 웹메일 사용 허용, 대용량자료 유출 가능성 상존
?장기이식관리센터 : 외부 위탁기관 관리자의 접근방식이 아이디,                           패스워드방식으로 접근되어 해킹 우려 상존
※ 국민연금, 건보공단, 심평원 제외한 대부분 보건 공공기관에서
    정보시스템 운영관리를 외부에 위탁 운영
□ 보건복지가족부에 해킹시도 빈번... 44개국에서 연간 수백 건
?보건복지가족부 해킹시도 건수 : 920건(`07년), 789건(`08년1~9월)
?2008년 해킹시도 547건 분석...중국(264건), 한국(83건), 미국(48건) 순
□ 그동안 연금·건보공단 등에만 관심집중... 타기관 사각지대 방치
?국민연금, 건보공단, 심평원 등에만 개인정보관리 관심 집중되는 동안     타 기관들은 사실상 사각지대에 방치된 셈
?보건의료 공공기관은 가장 민감한 “국민 질병정보 집합소”
   어느 기관 하나도 소홀히 다뤄선 안돼....공단수준으로 관리 강화해야
□ 대안은? 산하기관에 대한 정보보안 모니터링체계 도입하고,     질병정보 접근 시 공인인증서 활용하도록 개선해야

보건관련공공기관질병정보관리엉망(10월6임두성의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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