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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정미경] 마취과 전문의 1인당 연간 약 2,100여 회 전신마취 시술
작성일 2008-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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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07.] 보건복지가족부


마취과 전문의 1인당 연간 약 2,100여 회 전신마취 시술
- ’05~07년, 건강보험대상 전신마취 시술

연평균 525만여 건에 마취과 전문의는 2,500여 명에 불과 -

 

  국내 마취과 전문의는 2,500여명에 불과함에도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 전신마취 시술건수는 연간 560여만 건을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정미경 의원(한나라당, 수원 권선구)이 복지부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05~07년간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수는 05년 2,339명, 06년 2,482명, 07년 2,637명에 불과한데 반해,
  최근 4년간 우리나라에서 시술된 건강보험 적용 전신마취 건수는 05년 4,923,803건, 06년 5,214,605건, 07년 5,617,715건에서 08년 상반기 2,841,576건으로 해마다 크게 증가해
  마취과 전문의 1인당 연간 약 2,100~2,130건의 전신마취를 시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마취과 전문의가 365일 연중무휴로 근무한다고 가정할 경우, 한 사람이 하루평균 약 5.8건의 전신마취 수술에 참여하고 있는 셈이다.

 

  또한 전체 의료기관에 구비된 전신마취기기는 05년 7,739대 → 06년 7,782대 → 07년 7,544대 → 08년 6월말 현재 7,294대인데,
  이 가운데 현실적으로 마취과 전문의가 없어 1대 이상의 전신마취기기를 운용하기도 어려운 의원급에 05년 4,456대, 06년 4,359대, 07년 3,884대, 08년 6월말 현재 3,718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급 마취과 전문의가 05년 947명, 06년 1,012명, 07년 1,071명임을 감안하면,
  05~07년간 1인당 3.6~4.7대의 전신마취기기를 운용한 것으로, 05년 3,509개소,  06년 3,347개소, 07년 2,813개소의 의원이 마취과 전문의도 없이 전신마취기기를 설치·운용해 온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 정미경 의원은 “이 자료들을 보면 현재 우리나라 의료계 현실에서는 마취과 전문의들이 이 병원 저 병원으로 여기저기 출장을 다닐 수밖에 없는 구조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그나마 마취과 전문의를 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른 진료과 전문의 등이 전신마취를 시술하게 될 가능성도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와 같이 마취과 전문의가 턱없이 부족해서 현실적으로 대처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전신마취 수술환자의 마취상태에 대한 충분한 관리와 대처가 어렵고, 환자에게 마취등 각성과 같은 사고위험에 노출 될 수 밖에 없다”면서,

  그런데도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방송에서 소개된 BIS 등 마취상태 감시장비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현재 의료기관에서 설치·운용하고 있는 전신마취기기 유형 등 기초적인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정 의원은 “전신마취 시술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위험도 높은 의료행위인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전신마취기기의 유형·기능, 마취상태 감시장비 구비 여부 등에 따라 전신마취 수가를 차등화하고,
  마취전문의가 없는 의원급에 전신마취기기를 설치할 수 없도록 제한하거나 마취전문의가 수술시간 동안 환자를 계속 관리한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등,
  전신마취 시술에 있어서 전문의가 환자의 안전을 관리·확보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국회의원정미경보도자료]08.10.07.마취과전문의1인당연간약2,100여회전신마취시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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