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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없는 주부에게 추정소득 부과
아동에게 줄 보육료 1,628억 삭감
- 전업주부 추정소득 부과 후 31.3%가 불리하게 계층이동
- 추정소득 많게는 월 176만원까지 부과
- 추정소득 부과로 보육예산 아끼는 복지부
전업주부 추정소득 부과 후
31.3%의 아동의 계층이 ☞ 불리하게 이동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주는 보육료 지원은 기본적으로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지급이다. 소득(1~5층)과 연령(0세~5세)에 따라 26가지 종류로 차등해서 지원 하고 있다. 보육료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과 재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해당 동사무소에서는 제출된 소득과 재산자료를 토대로 영유아의 계층을 정한다.
그런데 복지부는 올해부터 전업주부를 대상으로 일정소득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 조항(보육사업지침)을 신설했다. 일명 ‘전업주부 추정소득 부과’ 지침이다. 주부에게 소득이 있으면 해당 가정의 전체 소득은 올라가고, 올라간 소득만큼 보육료 지원금액은 줄게 되는 것이다. 지침의 신설 목적은 여기에 있다. 보육료 지원 예산을 그만큼 줄이자는 것이다.
보육료 지원대상이었으나 추정소득 부과후 탈락
원희목 의원실이 12개 시도 105개 읍면동의 1만7,233명의 보육료 지원대상 아동을 표본 추출하여 분석했다. 그 결과 1만7천명의 보육료 신청아동(보육료 지원금은 신청해서 받는다) 중 31.3%(5,397명)가 불리하게 계층이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397명중 1%정도인 40명의 아동은 추정소득을 부과하기 전에는 보육료 지원대상이였으나 이후에는 탈락하여 지원을 받지 못했다.
표1) 보육료 지원아동의 전업주부 추정소득부과 후 계층이동
조사아동계층유지계층 불리하게 이동1~4계층 하향조정탈락아동소계17,233명 11,8365,357명40명31.3%68.7%
자료: 보건복지가족부제출, 원희목의원실 재구성
전업주부 추정소득은 엿장수 마음
적게는 10만원 미만에서 많게는 176만원까지 부과
전업주부에게 부과되는 금액도 일률적인 기준없이 읍면동마다 다르게 부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사업지침(2008)에 의하면 일일 추정임금으로 최저임금(1일 30,160원)을 9일에서 13일까지 적용하도록 하고 있었는데, 읍면동마다 또 동일 읍면동에서도 개별 사례마다 부과된 금액이 달랐다. 최저 금액 6만3천원(울산 남목 2동)에서 최고 금액은 176만원(울산 삼남면)인 경우도 있었다.
표2) 추정소득 부과금액별 현황
단위: 명, %27만원 미만27만원이상
30만원미만30만원이상
33만원미만33만원이상
36만원미만36만원이상
39만원미만40만원이상80(0.5)10,417(60.4)1,309(7.6)999(5.8)4,352(25.3)70(0.4)
자료: 보건복지가족부제출, 원희목의원실 재구성
추정소득 부과한 후 당사자에게 소명기회도 주지 않아
보육사업지침에 의하면 ①취업이나 근로여부가 불분명해서 소득조사를 할 수 없는 경우나 ②소득확인을 기피·거부하는 경우, 혹은 ③주거 및 생활실태로 미루어 추정소득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대상자와의 상담을 거치고 소명기회를 주어서 부당한 소득부과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전업주부에게 위의 사항에 해당이 되는데도(위의 1번에 해당) 불구하고 추정소득을 부과하고도 소명기회를 주지 않은 경우가 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3) 소명기회를 주지 않은 경우
계층이동 불이익아동소명기회 주지 않음5,397명264명(5%)
자료: 보건복지가족부제출, 원희목의원실 재구성
(사례1) 추정소득 부과 후 지원대상에서 탈락, 월11만원 날아가
(사례2) 2층에서 4층으로 계층 조정, 보육료 지원액 18만원 감소
추정소득부과 후에 보육료 지원액이 깎인 사례들을 살펴보면, 1번 사례(울산)의 경우 0세 아동 5층에게 주어지는 차등보육료 월 111,6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추정소득 부과 후에 지원대상에서 탈락하였다. 5번 사례(부산)의 1세 아동의 경우 2층에게 지원되는 차등보육료 월 372,000원이 추정소득부과 후에는 4층 196,200원으로 월 18만원 가까이 줄어들었다.
표4) 추정소득 부과 후 보육료 조정 사례
-첨부파일 참조-
21만명 아동에게 지원될 보육료 지원금 1,628억원 절감
전체 1만7천여건의 사례 중 전업주부에게 소득이 있을 것이라고 추정소득을 부과한 결과 31.3%가 불리하게 계층이동을 하였다.(표-1) 이로 인해 절감되는 보육료 지원금액은 3억원 정도로 나타났다. 이 금액은 계층이동전 지원금액인 10억8천만원의 27%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를 올해 전체 보육료 지원 예산으로 추산하면,
2008년 보건복지가족부 차등보육료 예산은 6,031억 수준이다. 이중 27%에 해당하는 약 1,628억원이 전업주부 추정소득부과로 인해 절감되는 것이다. 보육료 지원예산 27%, 1,628억원 절감! 복지부의 목적은 보기 좋게 성공한 셈이다. 대신 보육료 지원에서 탈락한 아동을 둔 가정, 삭감된 가정은 허리가 더욱 휠 것이다. 올해 차등보육료 지원대상 약 68만명 중 21만명(지원대상중 31%가 불리하게 계층이동)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
종합적 소득 파악 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의 편법적 소득추정은 하지 말아야 한다.
실제 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추정소득을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 가계에 대한 소득파악은 복지부가 그것도 보육을 담당하는 일선 공무원 혼자서 나선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더욱이 읍면동 일선에서는 금융재산의 경우 현실적으로 조사를 하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소득파악은 국세청,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소득파악기관이 총체적으로 나서야 할 일이다. ‘전업주부 추정소득’은 보육료 예산증가를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하는 얄팍한 수단에 다름 아니다. 당장 중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