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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공 택지,
신도시 개발예정지 땅 분양자 1,522억원 체납자 방치
임대아파트 임대료 체납자 강제퇴거세대 증가
윤두환(울산북구)의원은 서민주거복지 개선에 주력해야할 주택공사가 본연의 업무도 아닌 땅장사까지 하다 장기간 토지 분양자들에게 못받은 돈이 무려 1,522억원 달하고 있는데도 체납자들에게 별다른 조취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주택공사가 윤두환의원에게 제출한 분양용지 잔금체납 현황에 따르면 주공이 개인 및 법인에게 분양한 택지개발지구 및 신도시 지구에서 9월말 현재 잔금이 6개월이상 체납된 용지규모가 전국 43개 지구에 297개 필지로 총 분양금액 1,756억중 미납금은 64.8%인 1,298억원에 연체료 223억원을 더해 총 1,52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두환의원은 문제는 이들 체납자들에 대한 평균 연체일이 2년2개월(807일)정도 되는데도 주공은 그동안 한번도 체납된 토지에 대해 계약해지 등의 조취를 취한 적이 없어 결국에는 체납자들이 분양을 받은 후 해당 땅 값이 폭등할 때만을 기다렸다가 잔금을 치른 후 제3자에게 매도하여 폭리를 취함으로써 주공이 토지 분양자들에게 땅 투기를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역별로는 인천 6개 지구 46개 필지에서 545억원의 체납을 기록했으며, 경기도 17개 지구 146개 필지에서 524억원, 충남 3개지구 7개 필지에서 330억, 충북 3개지구32개 필지에서 56억원의 순으로 체납액을 기록했다.
주택공사는 주로 중상층 이상이 분양받는 택지는 체납액이 눈덩이처럼 늘어나도 아무런 조취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에 반해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아파트에 대해서는 제때 임대료와 관리비를 내지 못할 경우 강제로 퇴거시켜 매년 퇴거 세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공사 자료에 따르면 주공이 관리하고 있는 전국 5년, 50년 공공임대, 국민임대, 영구임대 아파트 임대료 체납으로 인한 퇴거세대는 2005년 84세대에서 2006년 112세대, 2007년 128세대로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6개월이상 임대료 체납률 또한 20.1%를 기록해 전국 7만7,670세대가 퇴거 대상으로 이로 인한 임대료와 관리비 체납액도 252억원에 달했다.
주공은 임대료 체납가구 및 체납액이 증가함에 따라 6~7개월 가량 임대료를 내지 않을 경우 명도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뒤 강제 퇴거시키고 있다.
지역별 체납률은 부산시가 23.4%(10억2천)를 기록해 체납자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인천시 23.3%(20억4천), 전남22.3%(18억3천), 경기21.4%(30억7천)순이었다.
윤두환의원은 “주공이 분양잔금을 완납하지 않았는데도 분양권을 주는 것도 모자라 수년째 체납하고 있는 분양자들에게 아무런 법적 조취를 취하지 않고 있는 행위는 직무유기에 해당된다”며“주공이 있는 자들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저소득층 입주자들에게는 매몰차게 행정조취를 취해 거리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