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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공사
… 작년에는 논문조작, 올해는 직무발명을 가로채기
윤두환의원(울산 북구)은 주택공사 국정감사를 통해, 작년에는 공사 산하 주택도시연구원 연구원들이 논문조작으로 징계를 받더니, 올해는 직무관련 발명을 가로채 개인이름으로 동록하여 사익을 취하다 해임처분을 받았다며, 공사 직원의 학문적 도덕성 확보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 07년 8월: 주택도시연구원의 연구원이 연구와 관련한 금품수수, 실험기자재 개인사용 등 개인적인 비리뿐 아니라, 연구시험 데이터 임의개조, 중요 연구내용 임의변경, 표절 등 논문사기를 저질러오다 2명은 파면되고 1명은 정직, 1명은 견책, 연구원장은 경고를 받음
윤두환의원에 의하면, 지난 5월 30일 토목 4급 주모씨가, 직무와 관련한 발명을 업자(오륙개발 정00)와 함께 공사이름이 아닌 개인이름으로 등록하고는, 업자에게 매출액의 3%를 요구하고, 공사 발주공사에 자신의 신공법과 타 업체(공인건설 박00)의 신공법을 공사 설계위원회의 승인없이 적용함으로써 하도급업체에 자재와 인력을 독점공급하게 하여 개인 이득을 취하다 해임되었다.
또한 주모씨는 자신의 2건의 발명에 발명과 전혀 관계가 없는 공사직원 3명을 공동발명자로 등록하여, 이들의 배호아래 자신의 사익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윤두환의원은, 공사는 주모씨를 당연히 파면하여야하였음에도 잘못을 뉘우치고 동료의 선처가 있다는 이유로 파면이 아닌 해임을 하여 퇴직급여 1,663만원을 지급하고, 또한 주모씨가 공동발명자로 등록해준 토목 3급 임모씨(주모씨의 상관)는 공동 발명자로 올려주자 설계위원회의 승인없이 신공법을 적용하는 것을 사실상 묵인하여 개인의 이익을 취했음에도 감봉처분에 그치고, 임모씨 이외 두명의 공동발명자로 허위 등록한 공모씨와 라모씨는 각각 주의와 경고의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고 밝혔다.
윤두환의원은 이에대해, 주모씨의 신공법을 적용한 하도급공사가 모두 6개 지구 3,342억에 달하지만 공사는 설계재검토도 없이 발명품과 동급이상의 자재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계속공사를 수행하고 있다며, 이에대한 전면적인 재감사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주공의 직무발명 등록보상금은 총 127,691천원이며, 처분보상금은 모두 35,558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