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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국정감사 - 국방부 (10월 8일)
국회 국방위원회여군에 대한 뿌리 깊은 차별을 넘어
진정한 여군 발전을 이루어야 한다
○ 지난 5월 23일 국방부의 강제전역조치에 대한 부당함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던 피우진 중령의 사례를 보면, 국방부가 군 복무 중에 심신 장애를 입거나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장병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자세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점을 느끼게 합니다.
-복직한 피우진 중령은 육군 항공학교 교리처장으로 근무 중인 것으로 아는데 조종사 자격이 회복되어 비행조종 업무도 수행하고 있습니까?
-육군 항공학교 보직을 받았다면 당연히 조종자격도 회복됐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조종자격을 회복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직 당시 피 중령은 국방부 여성정책팀 근무를 희망했다는데 본인의 의사는 무시하고, 그것도 조종사 자격증 회복 없이 육군 항공학교에 배치했다면 진정한 복귀 조치라고 보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피 중령의 사례는 우리 군에 뿌리 깊게 잠재되어 있는 여성 군인에 대한 차별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여군차별의 상징’으로 비화될 수 있으니,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근무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본 위원이 피 중령의 사례를 언급한 것은 국방여성정책의 중요성을 환기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육군 전투병과에 있어 보병대위가 소령으로 진급하는 것은 직업군인으로서 전문성을 인정받는다는 의미인데, 금년에 육군 보병 전투병과 진급에서 여군 보병대위는 한 명도 소령으로 진급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부에서는 여군 보병병과를 폐지하려는 의도가 아니냐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여군 전투병과의 활용과 소령 진급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확인감사 전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 현재 국방여성인력의 비율은 전군의 2.7%(부사관 포함)에 해당하지만, 대령은 5명 내외에 불과하고 3년 미만의 여군이 전체여군의 60%이상을 차지하는 기형적인 피라미드구조입니다.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여군의 양적 팽창을 위한 계획은 수립되어 있다고 하겠으나 여군의 질적인 측면에서의 확대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여군의 질적 확대를 위해서는 여성장군의 배출이 우선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장관은 그동안 국회 국방위 회의에서 “장군으로서 능력을 갖춘 여군이 있다면 심사를 통해서 하시라도 선발하겠다.”고 했습니다.
-여군의 역사를 살펴보면, 병과의 개념인 여군으로 40년을 지속해 오다가 90년에 와서야 재병과가 이루어졌습니다. 지금의 장군 대상자는 재병과 당시 영관장교였으며, 초임장교 때 병과교육이나 보직을 받을 수 없는 제도적인 한계를 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지 않고 ‘능력을 갖춘 여군이 있다면'이라고 다른 남성 대상자와 동일시한다면 여군에 대한 또 다른 차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여군 인력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국방부 여성정책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국방부 여성정책팀장은 국방부 문민화의 일환으로 군 경험이 전혀 없는 여성공무원이 보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여군의 상실감이 매우 크다는 것을 장관은 알고 있습니까?
-국방부 여성정책팀이 편제된 취지를 생각해 볼 때, 여성정책팀장은 군을 알고 여군의 실상을 아는 현역여성군인이 보직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현재 여성정책팀이 인사복지부 인사기획관실 산하에 있어 인사기능에 국한되어 있는데, 이를 국방부 직제에 편입시켜 여군 전반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심도 있는 여성정책을 마련할 수 있는 길을 터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장관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 국방분야에서 우수한 여성 인력을 발전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여성 장군의 배출과 국방부 여성정책팀이 실효성 있는 여군정책을 창출해 낼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