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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김영우]국방부 주요보직 육군출신으로 채워져 ...(보도자료)
작성일 2008-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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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국장급이상 간부 22명 중 군 출신자 14명(민간인 출신 8명)의 군별 비율을 분석한 결
과, 육군 현역 7명(장성 6명, 대령 1명)과 육군 예비역(장성 6명, 대령 1명) 7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국방부의 주요 보직이 전원 육군 출신으로 채워져 있는 것이다.

□ 뿐만 아니라 현역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16개의 국방부 직할부대/기관 중 15곳의 지휘관
이 육군출신이고, 1곳의 지휘관만 해병출신(계룡대근무지원단장)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방
부 본부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현역 과장급(대령) 군별 비율도 총 29명 중 육군 출신이 21명
(72%), 해군 출신이 4명(14%), 공군 출신이 4명(14%)인 것으로 나타났다.

□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은 3군 균형발전과 전력의 합동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방부와 합동참
모본부의 균형편성을 명기하고 있다. 제30조(국방부 직할부대 등의 균형편성)는 국방부 직할
부대 등은 육:해:공 3:1:1의 비율로 순환보직함을 규정(제30조 국하고 있고, 제29조(합동참모본
부의 균형편성 등)는 육:해:공 2:1:1의 비율로 순환보직함을 규정하고 있다.

□ 김영우 의원은 “국방부 본부의 군별 편성비율에 대한 규정은 없지만 국방부 국장급이상 군
출신자 14명이 모두 육군출신인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는 3군 균형발전을 위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와 배치되는 것으로, 국방부는 적재적소의 인사원칙을 지키는 가운데
각 군의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첨부) 1. 국방부 국장급이상 군 출신자 현황
2. 국방부 직할부대 등의 장성급 지휘관 현황
3.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29조와 제30조

 

김영우의원_국방부 육해공 간부 비율(보도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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