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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늑장결정...심층적 심리 탓?
- 2년 이상 지연 사건, 22%가 각하 -
-3년 8개월이상 심리한 결정문이 고작 A4한 장 -
헌법재판소의 결정지연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그럴 때마다 매번 헌법재판의 다양성, 비정형성, 복잡성 등을 고려할 때 많은 사건을 심판기간 내에 처리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되풀이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말과는 달리 2008년 8월 말 기준 지연사건은 578건으로 그 중 단순 각하사건의 상당수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헌법재판소법은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을 할 것을 강제조항으로 두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광덕의원(한나라당, 경기 구리)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08년 8월 말까지 2년 이상 늑장결정을 한 사건 299건 중 단순히 각하결정만 내린 경우가 65건으로 2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내리지 않고 시일을 끌다가 법개정 등으로 더 이상 사건을 유지할 필요가 없어서 당사자가 취하한 사건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2년간 법정심판기간이 지나서 취하, 종결된 사건이 25건이 고, 그 외 헌법재판의 전제가 되는 행정소송을 취하해 각하된 사건(2003헌바107)의 경우 3년 8개월 이상을 끌어 놓고 결정문이 A4한 장 분량 밖에 안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주광덕의원은 “과연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헌법 원칙에 비추어 심리의 복잡성, 다양성, 결정의 영향력 등을 고려하려는 노력을 하였는지, 아니면 판단에 앞서 여론 등의 눈치를 보기위해 시간과 노력을 쏟았는지 궁금하다”며, “헌법재판의 경우 그 파급효과가 국가기관, 국민 등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중대성을 달리 언급할 필요가 없고 따라서 그 심리가 기본권 침해를 호소하는 국민의 입장에서 성실히 이루어져야 한다.” 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