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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김영우]국방부 국정감사 보도자료
작성일 2008-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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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가족복지에 관한 2007년 국방부 실태조사에서 군 자녀교육 분야는 주택/주거 분야 다음
으로 중요한 문제로서 대다수의 군인들은 잦은 근무지 이동, 격오지 근무 등으로 자녀 교육 및
양육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 한국국방연구원(KIDA) 조사결과에 따르면 직업군인의 경우 잦은 보직이동으로 인해 1.5년
에 한 번꼴로 이사하고, 평생복무시 평균 16.2회 이사하는 걸로 나타났다. 이처럼 직업군인의
잦은 근무지 이동에 비례하여 군 자녀 또한 잦은 전/입학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 하지만 2008년 현재, 군인 자녀의 정원외 전/편입학 허용범위가 입학 정원의 2-3%에 그치
고 있어 군인 자녀가 적기에 전/편입학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근거리 학교에 배정받
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 또한 여군 인력 및 군 가족의 사회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군 보육시설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
으로 증가해 왔다. 일정규모 이상의 국가기관은 직장보육시설의 설치가 의무화 되어있으나 군
은 물리적/환경적 제약(격오지 소재 등)으로 인해 현재 법정 보육시설은 육군 2군사령부와 공
군 비행단 등 6곳에 불과하다.(국방부 본부 현재 건립중으로 2009년 3월 개원예정)

□ 이에 김영우 의원은 “군인은 군 직무의 특성상 잦은 이사가 불가피하며, 이로 인해 자녀 교
육 및 양육에 매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군인의 자녀 양육과 보육
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의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영우 의원은 이러한 문
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교육과학기술부와 전국 시/도 교육청은 군인 자녀들이 적기
에 근거리 학교에 배정받을 수 있도록 현재의 전/편입학 허용범위를 더욱 확대해야 하며, ‘영
유아보육법’ 상 국/공립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는 지역에 ‘군부대지역’
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첨부) 1. 이사 및 근무지역 관련 민/관/군 비교
2. 2008학년도 시/도교육청별 군인 자녀 정원외 전/편입학 허용범위

김영우의원_국방부 국정감사 보도자료(보도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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