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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주광덕]입양자녀, 친자녀로 바꿔달라...월 평균 250건 접수
작성일 2008-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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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자녀, 친자녀로 바꿔달라...월 평균 250건 접수
- 주광덕 의원, 친양자 입양조건 더욱 완화해야 -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광덕 의원(한나라당, 경기 구리)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새 가족제도 관련 성·본 변경과 친양자제도 시행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 2008. 1. 1. 도입된 새 가족제도의 시행이후 지난 8월말 현재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 허가 청구는 총 13,745건 접수되어 11,219건이 처리되었고 처리건 중 10,022건이 인용되어 89.3%가 허가되었다.
○ 그리고 친양자제도 시행 현황을 보면, 접수 총 2,006건 중 1,579건이 처리되었고 처리건 중 1,339건이 인용되어 84.8%가 허가되었다.

 

□ 성·본의 변경은 입양이나 이혼으로 부모의 성과 자녀들, 형제들끼리의 성이 달라 고통을 겪게 되는 국민들을 이들을 보호하고자 마련된 제도이며, 특히 친양자제도는 입양, 재혼 등 변화하는 가족현실을 반영하여 15세 미만의 아이에 한하여 양자를 법률상 완전한 친생자로 인정하여 입양문제로 고통을 겪는 국민들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에서 새로이 도입된 제도이다.

 

□ 그 중 친양자제도는 입양 아동이 법적으로 뿐만 아니라 실제생활에 있어서도 마치 '양친의 친생자와 같이' 완전히 입양가족의 구성원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 그러나 친양자 입양을 하기 위해서는 친생부모의 입양동의를 얻어 가정법원의 친양자 입양재판을 거쳐야 하며, 입양 아동이 15세 미만인 경우에만 가능하게 되어 있어 15세를 넘긴 경우에는 달리 방도가 없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 또한 이미 기존에 합법적으로 입양한 사람들도 친양자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친생부모의 입양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며, 친생부모의 입양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친양자입양동의서와 친양자입양승낙서 및 인감증명서를 받아야 한다.

 

□ 친생부모를 찾지 못하는 경우 친양자 입양이 쉽지 않으며 친생부모가 악의적으로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 친양자 입양시 친생부모의 입양동의 요건을 현실에 맞게 좀더 완화해서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 따라서 친양자제도와 관련하여 민법 제908조의2(친양자 입양의 요건 등) 제1항 제2호와 제3호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
○ ‘제2호 친양자로 될 자가 15세 미만일 것’으로 규정한 것을 ‘민법 제4조(성년기)에 따라 만19세 이하로 완화하고,
○ ‘제3호 친양자로 될 자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할 것. 다만, 부모의 친권이 상실되거나 사망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규정한 것의 단서조항에 이미 입양관계가 성립한 경우에 대해서는 예외로 하는 것을 추가하고 친생부모가 악의적으로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을 추가하여 개정할 필요가 있다.

 

□ 이에 대해 주광덕 의원은 ‘민법의 개정과 대책마련을 통해 입양의 양성화와 재혼가정의 화합과 안정을 이루고 국가의 기본의무인 아동의 복리실현 및 가족의 행복을 추구하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혼인과 가족생활에 있어서의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권을 실현하고 행복추구권을 보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20081006 주광덕 의원실 보도자료 - 친양자 제도 요건 완화.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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