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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0월 08일
김영우의원 국방부국정감사 질의서- 군사격장 피해 사례
< 군사격장 피해주민을 위한 대책을 세워야 >
■ 현 황
○ 군사격장 주변 주민 및 학교 학생들은 훈련마다 반복되는 사격과 훈련중 이동하며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하여 수면방해, 수업곤란, 가옥파괴, 토양오염 등 많은 피해를 입고 있음.
☞ 소음ㆍ진동 규제법
제21조(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①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의 정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산업단지나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은 제외하며, 이하 “생활소음·진동”이라 한다)을 규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생활소음·진동의 규제대상 및 규제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소음ㆍ진동 규제법 시행규칙
제20조(생활소음·진동의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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