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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임두성]살모넬라균 오염 돼지고기 유통
작성일 2008-10-09
(Untitle) 살모넬라균 오염 돼지고기 유통
국내에선 수거검사도 안해

-EU식품안전청, 도축용 돼지 살모넬라균 검출결과 발표-

□ EU 도축용 돼지 살모넬라균 감염률 평균 10.3%에 달해
○(회원국 25개국)돼지 18,663마리 중 1,922마리에서 감염사실 확인
○스페인 29.0%, 그리스 24.8%, 포루투칼 23.4% 순으로 검출 많아

□ 조사기간 동안 해당 유럽산 돼지 117,345ton 국내유입
○(‘06.10~’07.9) 유럽산 돼지 6,144건, 120,236ton 수입
○동 기간 중 미생물 모니터링 검사는 282건(4.6%)만 이뤄졌고,
   상당량의 살모넬라 감염 돼지고기가 국내유통 가능성 상존
  - 올해만(1~5월) 해도 41만여톤의 유럽산 돼지고기가 국내로 반입
  ※살모넬라균은 식중독 일반증상인 설사, 두통, 복통, 구토를 일으키고 면연력이 약한 어린이나 고령자의 경우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음.

□ 당국의 보고나 유통 돼지고기에 대한 수거검사는 전혀 없어!
○‘안전성 정보(공문)’ 2008년 6월에 EU로부터 한국 정부로 전달
  ※EU → 외교통상부 → 농림수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청 전달
○국민들에게 주의를 요구하거나 유통 고기의 수거검사 계획은 전혀 없어
○현 규정에도 국외 위해성 정보가 있으면 수거검사 할 수 있어!
  -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별표 7, 2-다), ‘국내외에서 유해성 물질 등이 함유된 것으로 알려져 문제가 제기된 축산물은 정밀검사한다.’
  - 지난 2005년 덴마크산 돼지고기에서 살모넬라균 검출보고에 따라, 유통중인 해당 돼지고기를 판매중단·회수조치 실시한 바 있어!

 

살모넬라균오염돼지고기유통(임두성의원10월9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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