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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허천]토공, '땅장사' 이익률..건설업의 2830% / 이래서 '신의 직장' 빚더미 속 흥청망청
작성일 2008-10-09
(Untitle)

 

 

土公, ‘땅장사’ 이익률...건설업의 2830%

 

Ⅰ. 序

 ○ 한국토지공사가 파주 교하지구, 청주 산남3지구에서 분양한 택지의 이익률이 17.96%,

     25.4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정도의 이익률은 동종 산업이라고 볼 수 있는 건설업

     의 이익률 0.9% 보다 20배, 28.3배에 이르는 엄청난 규모다.

 

Ⅱ. 現況

 □ 택지 조성원가 적정성 검토

  ○ 경위
    - 국회, 언론 등에서 택지사업자가 과도한 이익을 추구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청렴위의 조성원가 제도개선 권고(`07.12)
    - 삼정회계법인 “택지 조성원가 적정성검토 수탁과제보고서” 제출(`08.3)

 

  ○ 내용
    - 조성원가의 구성항목(직접비 6개 항목, 간접비 4개 항목 등) 검토
    - 추정조성원가와 준공조성원가의 비교분석
    - 조성원가의 산정기준 개선방안 제시
    - 택지 공급가격체계의 분석
    - 기타 사업지구별 독립회계시스템 도입방안, 장기 미매각용지가 원가에 미치는 영향

      분석 등

 

  ○ 지구별 조성이익 현황비교(단위 : 백만원)


지구명

공급가액(A)

조성원가

조성이익(B)

이익률(B/A)

청주산남

   421,692

  314,278

107,414

25.47%

파주교하

1,249,288

1,024,908

224,380

17.96%

 

  ○ 공급가격 변동에 따른 조성이익 변동(변동폭 : 현재 공급가의 △20%)
    - 청주산남3

용도

임대아파트

분양아파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익률

24.31%

22.29%

25.01%

25.24%

25.22%


    - 파주교하

용도

임대아파트

분양아파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이익률

16.53%

15.00%

17.38%

17.66%

17.81%


  ○ 청주산남3지구 조성이익 상한제(이익률을 5%로 하향 조정) 적용 효과

(단위 : 백만원)

구분

이익률 수정전

이익률 수정후

비고

이익률

25.47%

5.00%

△ 20.47%

조성원가

314,278

314,278

변동없음

총공급가액

421,692

330,821

△ 90,871

총이익

107,414

16,543

△ 90,871

평균공급가액

657,601원/㎡

515,894원/㎡

△ 21.5%

 

 

Ⅲ. 問題點

 ○ 공기업인 토공이 사실상 독점 영역에서 ‘땅 짚고 헤엄치기’식 영업을 해온 셈이다.
  - 땅 장사 ‘폭리’
   · 동종 산업이라고 볼 수 있는 건설업의 이익률 0.9%(`07년 증권거래소 발표자료)보다 20배

     에서 28.3배에 달한다.
  - 손실이 예상되는 지방의 개발이나, 서민의 주택환경 안정을 위해 일정 수준의 이익을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으나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과다한 이익을 취할 경우 애초에 계획

     하였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앞서 국민의 신뢰를 잃을 수도 있다.

 

 ○ 임대아파트(60㎡ 이하), 분양아파트(60~85㎡), 학교용지(초·중·고교)를 더 싸게 공급할

    여력이 충분히 있다.
  - 현재 공급가격(조성원가 이하)에서 20%를 더 낮추어도 엄청난 폭리
   · 청주산남3 : 이익률 22.3 ~ 25.2%
   · 파주교하 : 이익률 15 ~ 17.8%
  - 임대주택용지, 학교용지에서는 손실이 발생하게 되나 손실금액만큼 서민층이나 국가·

     지자체가 이익을 가져가게 된다.

 

 ○ 청주 산남3지구의 경우 공사가 이익률을 5%로 낮추어 택지를 공급할 경우 1㎡당 평균

    공급가액이 21.5% 감소하게 되어 그 만큼 국민에게 혜택(909억)이 돌아갈 수 있다.

 

 ○ 조성원가를 부풀렸다.
  - 조성원가에 자기자본비용을 포함시켜 이중의 이익을 취했다.
  - 일반적으로 기업회계에서는 인정되지 않는 가상의 비용으로 조성원가에 이미 자본이득을

    포함시켰다.
  - 자기자본비용의 포함은 토공의 적정이윤 부분도 공급가격에 반영됨을 의미하므로

     ‘조성원가 이하에 공급’한다고 해서 토공이 손해를 보고 판다는 것은 결단코 아니다.
  -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되는 택지(학교용지, 임대주택용지 등)의 경우 서민 경제의 안정 및

     정부·지자체의 재정안정성에 기여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서는 가격을 결정하는데 있어 타인자본비용만을 반영하여 이윤부분이 제거되도록 하는

     것이 조성원가 개념에 보다 부합된다.

 

Ⅳ. 結

 ○ 공사가 폭리가 아닌 적정한 이익을 취한다면 앞으로 개발하는 신도시 등에서 택지 분양

     가를 충분히 낮출 수 있으므로 부동산 가격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이래서 ‘신의 직장’...빚더미 속 흥청망청

 

Ⅰ. 序

 ○ 이자를 부담하는 금융부채가 10조원이 넘는 한국토지공사가 아파트 등을 전세로 얻어

     직원들에게 무상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지원하는 전세금만 구백억 원이

     넘는다.

 

Ⅱ. 現況

 ○ 토공(또는 직원과 공동) 명의로 주택을 임차하여 이를 무주택 직원들이 무상으로 사용

     하도록 하는 ‘임차사택’ 제도를 운용

 

 ○ 임차사택 보유 및 지원 현황(단위 : 백만원)

일반사택

합숙소

세대수

임차사택

세대수

임차금액

세대수

임차금액

1,045

96,465

803

64,389

242

32,076

 

  - 일반사택
   · 공사(또는 직원과 공동) 명의로 아파트 등을 임차하여 이를 직원들이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
   · 무주택 직원 및 그 가족
   · 1가족 1호
   · 지역별로 4~9천만원을 무이자로 지원


  - 합숙소
   · 공사 명의로 아파트 등을 임차하여 이를 직원들이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
   · 독신 직원
   · 1인 1실
   · 전세보증금은 공사에서 부담하고 임대료는 징수하지 아니 한다

 

Ⅲ. 問題點

 ○ 직원들에게 무이자로 전세금을 지원하다가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뒤에는 아예 전세 아파트를 얻어 무상 제공

 

 ○ 전세보증금이 3억원 안팎인 분당, 일산, 용인, 파주 등 신도시의 고가 중대형 아파트도 임차하여 사택으로 운영

 

 ○ 사택 외에 주택자금(432명, 379억)도 대여

 

Ⅳ. 結

 ○ 공사의 방만 경영과 제 식구 챙기기가 거듭된 지적에도 형식만 바꿔가며 되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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