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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기술 이전과 사업화 통한
휴면율 감소 노력 필요
-한국 특허기술 휴면율 56.1%로 미국 35% 등 선진국보다 높아
-특허기술 이전 및 사업화촉진 활성화로 휴면에 의한 사회적 손실 막아야
우리나라의 특허휴면율이 선진국 대비 높은 수준이고, 이에 따른 사회적 소실을 막기 위해 특허청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 노력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9일(木) 실시된 특허청에 대한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이학재 의원은 특허 등록 이후 산업현장에서 활용되지 않고 있는 휴면 특허율이 일반의 경우 56.1%, 국유특허의 경우 86%로 매우 높은 수준이고, 특허청이 나서서 이에 따른 사회적 손실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조사한 “2007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특허휴면율은 56.1%(‘07기준)로 미국 35%(’00기준) 등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이는 R&D사업이 사업화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에 따른 사회적 손실이 막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학재의원은 이에 대해 “정부가 휴면특허를 사들여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휴면특허 활용을 위한 지역네트워크 구축 등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휴면특허가 효과적으로 관리되어야만 많은 자원을 투입해 생산해낸 지적재산이 시대에 뒤쳐져 자연소멸되는 ‘사회적 낭비’를 막을 수 있다”며 특허청이 나서서 휴면특허 사업화 촉진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