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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설계변경으로 증가된 공사비는 약 62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초 공사
비 3조650억원의 20%에 달하는 금액으로 토공이 20% 인상된 공사비를 다시 승인한 것과 같
아 경쟁입찰을 통해 최저∙최적입찰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이 무의미한 상황이다.
전체 공사의 76%에서 설계변경 일어나고
총 설계변경회수는 309회
04년 이후 설계변경 건수는 공사비 100억 이상 기준으로 136건 중에 76%에 해당하는 104건에
서 설계변경이 이뤄졌다. 총 설계변경회수는 309회로 최초 설계계획 자체가 불필요했다.
200억짜리 공사가 700억짜리 공사로 둔갑하기도
김포장기지구의 경우는 200억짜리 공사가 설계변경으로 700억원짜리 공사로 둔갑했다. 1390억
짜리 성남판교지구 공사는 15개월 동안 3번의 설계변경이 일어나 1970억원의 공사로 둔갑했
다.
설계변경 승인은 시행사인 토공이 담당하고 있다. 내부감사로만 2004년 이후에 설계변경을 둘
러싸고 12건이 적발됐다. 토공에게 주어진 설계변경 승인권을 재검토하여 현재 제도를 보완하
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