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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공성진] 공정위 직원의 사기업체 강의료 수수는 변형된 촌지
작성일 2008-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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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직원의 사기업체 강의료 수수는 변형된 촌지

공정위원회 직원들이 업무내용과 관련하여 사기업체를 대상으로 강의, 안내를 해주고 강의료 명목으로 회당 최고 120만원을 수수하는 등 강의료가 변형된 촌지의 하나로 기능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서울 강남을)은 9일 공정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지적하고 근절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공정위원회가 공성진의원에게 제출한 ‘외부강의 신고내역’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07년까지 공정위가 감시 대상인 일반 사기업체나 관련 단체에서 받은 강의 요청은 총 60건으로 전체 146건의 강의 중 41.1%를 차지했다. 또한 이들 기업체 등으로부터 받은 강의료는 4,043만원으로 전체 규모 8,731만원의 절반에 육박했다.


이들 기업체에 대한 회당 평균 강의료는 67만 3천원으로 기타 학교 등 비기업 관련 강의 요청 기관의 회당 평균 강의료 54만 5천원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강의 요청기업이나 단체를 살펴보면 금호 관련 기업이 6개로 가장 많고 금호에서는 위원장에서부터 6급 직원까지 6회 모두 공히 100만원씩의 강의료를 지급함으로써 강의료를 빙자한 촌지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밖에도, 삼성, 현대, SK, 포스코, 전경련, 상공회의소 등 기업체와 관련 단체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


“강의 내용도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교육, 공정거래법, 공정거래제도 강의. 카르텔제도, 하도급법 강의 등으로 공정위가 당연히 기업체에 안내해야 할 사안에 대해 강의료를 받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공성진의원은 지적했다.


특히, 노무현 정부 시절 권오승 위원장은 06년에 30건 1,191만원, 07년 30건 1,888만원, 08년에도 1건 70만원을 강의료 명목으로 수수, 총 61회에 3,149만원을 강의료 명목으로 챙겼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권 전위원장은 KTF와 금호생명에서 각 100만원씩을 강의료 명목으로 받음으로써 기업의 불공정, 독과점 등을 감시해야 할 공정위의 수장이 감시대상 기업으로부터 어떤 명목으로건 돈을 받았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일반 직원의 경우, 2007년 6월 당시 경쟁정책팀의 김모 사무관은 외환은행에서 자율준수프로그램을 강의하고 단 1회 강의료로 무려 120만원을 받은 바 있다. 이는 1회 강의료로는 전체 강의료 액수 중 최고액수로 이것이 과연 합당한 강의의 대가인지 의문을 갖게 한다

또한 일부 직원의 경우에는 전문 고시학원에 나가 영리목적으로 강의를 함으로써 국가공무원법상 영리, 겸직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으나 공정위는 이와 관련한 내부 감찰 적발 사실이 전혀 없었다, 2008.7.30 외부강의 사전허가제를 도입한 뒤에도 공정위의 모 과장은 사전허가없이 2008년 9/13(토) ~ 9/16(화), 총8회(실제 강의 7회)에 걸쳐 사설학원(베리타스)에서 영리 목적으로 공정거래법 강의를 하였음에도 내부감찰에서 이를 잡아내지 못했다.

신고제 비판여론에 따라 도입한 허가제의 실효성에도 의문을 갖게 한다. 지난 8월 도입이후부터 10월 8일까지 총 43건의 외부강의 심사에서 불허는 단 3건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신고제 때와는 달리 강의료액수가 50만원 이상인 경우가 사라진 것이 그나마 허가제의 효과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공성진 의원은 “한편으로는 허가제가 오히려 더 음성적인 외부강의를 부추기지 않을까하는 염려도 든다”며 보완대책 마련을 주문하고 “지금까지는 관례적으로 별다른 생각 없이 강의를 나가고 강의료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생각을 바꿔야 할 것”이라며 “공정위 직원을 비록한 모든 공무원은 서비스 정신을 가져야 하고 공정위가 기업에 군림하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공성진의원은 “관련 업무에 대해 서비스 차원에서 기업체에 안내를 하고 강의료를 받는다는 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며 “특히 기업체로부터는 강의료를 안 받고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홍보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까지 관행적으로 있던 강의료를 갑자기 없애면 오히려 공정위의 홍보, 안내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공정위 차원의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관련 예산을 늘려 외부 강의를 나가는 직원의 경우 공정위 자체예산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라든가,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

공정의강의료촌지08100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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