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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노무현 정권 5년간 조중동 3사에 17억 3천여만원 과징금 부과
노무현 정권이 코드인사를 통해 KBS, MBC 등의 방송을 장악한 것과 달리 언론장악이 어려운 신문시장에 대해서는 공정위의 불공정거래 조사권을 적극 활용하여 언론 길들이기에 나섰음이 ‘노무현 정권 5년간 신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현황 자료’의 통계수치로 입증되었다.
국회 정무위원회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서울 강남을)은 9일 공정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통계수치를 들어가며 이 같은 사실을 지적하고 공정위의 반성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공성진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노무현 정권 5년간 신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정위는 노무현 정권 5년간 총 1,390건의 불공정거래 조사 조치가 있었으며 조치유형별로 살펴보면 과징금 부과가 603건(43.4%)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시정명령 533건(38.3%), 경고 254건(18.3%)으로 절반에 가까운 조치가 중징계라 할 수 있는 과징금 부과로 나타나 5년간 총 18억 6,37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이한 것은 노무현 정권 출범 첫 해인 2003년에는 전체 조사가 20건에 불과, 시정명령 16건, 경고 4건으로 과징금 부과가 단 1건도 없었으나 이후 노무현 집권 5년간 매년 불공정거래조사에 따른 제재, 특히 과징금부과가 급증했다.
2004년에는 과징금부과가 53건으로 전체 제재조치의 26%를 차지하였으며 부과액수 또한 1억 9,920만원을 시작으로 2007년 8억 9,660만원을 부과하기까지 4년 동안 총 18억 6,37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 선거와 조선, 중앙, 동아일보 등 신문 언론과의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렀던 2007년에는 전체 집권기간 5년 중 불공정거래조사 조치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603건(43.4%)이 집중되었으며 이는 2003년 20건이었던데 비해 무려 30배나 급증한 수치이다. 과징금 액수 또한 전체의 48.1%, 절반에 가까운 8억 9,660만원이 2007년에 집중됐던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