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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09.] 식약청
식약청, 인태반주사제 불법유통 약사감시 부실
- 제조사 입출대장과 재고물량 확인조차 안 해, 병·의원에서는 광고단속만 -
인태반주사제 불법유통 문제에 대한 식약청의 약사감시가 크게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정미경(한나라당, 수원 권선구)의원이 식약청 약사감시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제조수입업체가 제출한 입출고 대장 등 관계 자료만을 제출받고 현장 재고물량 등에 대해서는 점검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 의원 측이 제조업소들의 제출자료들을 검토한 결과에 따르면, A사의 제출서류에는 출고일시 기록이 없었고, B사는 거래처별 출고량만 기재되어 있는 등 일관성이 없었으며, 그 외에도 특정 생산번호(로트번호)가 빠진 경우, 생산번호당 출고량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었다.
정미경 의원은 “출고장부에서 나타난 이같은 의문점들은 생산현장에서 재고를 통해 점검해야만 확인이 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실제 현장에서 점검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
“업계 관계자들도 ‘유통조사시 입출물량에 대한 대조작업은 기본’으로 보고 있는데, 식약청은 업계에서 기본으로 생각하는 간단한 확인절차 조차도 수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또 “유통을 제대로 점검하기 위해서는 생산-유통-소비 단계에서 입출물량을 상호점검 해야 제품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면서,
“이번 약사감시는 애초에 도매상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고, 제조업소나 의료기관 등 생산-소비 단계 점검이 소홀한 부실감시였고, 식약청의 비전문성을 여지없이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정미경 의원은 “식약청이 담당하고 있는 식품, 건강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모든 분야에서 부적합 제품의 회수·폐기율이 저조한 것은 이처럼 제품 유통에 대한 식약청의 인식과 현장점검이 철저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면서,
“이런 업무방식이라면 언제든지 멜라민 사태가 재연될 수 있는 만큼 식약청 공무원들은 철저한 현장조사를 기본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