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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소자도 타간 기초노령연금액, 혈세가 공돈으로 전락!
? 보건복지가족부가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여성위/보복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요구자료에 의하면 보건복지가족부는 2008년 1월부터 8월까지 제도 시행 1년도 안돼서 2,084명에게 약 2억5천5백25만원을 부당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음 : [표 1] 참조
? 사례별로는 수급권도 없는데 부당지급 된 경우가 1,527명(73.3%)으로 가장 많이 차지했고, 기초노령연금을 타기 위해 정보를 은닉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사례도 각각 522건(7천392만7천원), 35건(5백43만2천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이는 기초노령연금액을 1인당 8만원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약 3,190여명이 받을 수 있는 연금액임(재소자 부당지급 건 미포함)
? 특히, 보건복지가족부는 관계 부처와의 협조 미비로 인해 기초노령연금법 제10조1)를 어기고 재소자에게도 기초노령연금액을 부당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음 : [표 2] 참조
? 보건복지가족부는 ‘07년 8월 14일 법무부에 재소자 정보를 요청했으나, ’08년 7월이 돼서야 정보를 연계 받음
? 결국, 아직까지 정확한 현황파악도 못하게 된 보건복지가족부는 재소자에게 부당 지급된 기초노령연금액을 4천5백40만2천원(152명)으로 추정하고 있음 : [표 3] 참조
1) 제10조(지급정지) 수급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기간동안에는 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 문제는 이미 지급된 연금액을 환수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 2008년 8월 부당지급액 환수 현황을 봐도, 환수금액이 약 2천3백76만원(9.3%)에 그치고 있어 이미 지급된 연금액을 다시 환수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음 : [표 4] 참조
? 이에 대해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기초노령연금제도는 어르신들에게 매우 요긴한 제도로서, 우리나라의 효사상이 반영 된 우리만의 독특한 공적부조제도”라고 전제하면서도, “그렇지만 혈세가 공돈처럼 쓰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