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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근무요원 제복, 통일된 디자인 및 착용 필요>
■ 현 황
o 공익근무요원의 제복 착용 규정
- 병역법 시행령 제61조 3항과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관리규정 제24조에 의거 부득이하게 근무
시간 중 제복을 채용하지 못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복무분야별로 제복을 착용하게 되어 있음.
- 위 규정에 따라 공익근무요원이 근무하는 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는 피복비 예산을 확보
하여야 하며 이 예산은 복무기관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통상 10∼20만원 정도 예산이 책
정됨.
o 봉사분야 공익근무요원 제복
- 공익근무요원 복장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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