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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점 및 질의
o 종교사유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병무청의 입장은 무엇인가?
- 국방부는 지난해 9월 18일 종교적인 사유 등으로 집총(입영)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군대
대신 다른 방법을 이행할 수 있도록 대체복무를 허용키로 했다며, 사회적 합의점이 도출되는
2008년 말까지 병역법과 사회복지 관련법령, 향토예비군설치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2009
년 1월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음.
- 또한, 병역이행이라는 국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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