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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주광덕]부패방지업무 추진실태평가, 서울중앙지법 3년 연속 최하위권
작성일 2008-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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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업무 추진실태평가, 서울중앙지법 3년 연속 최하위권
- 법원행정처 2007년 평가, 71개 법원 중 62위 -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광덕 의원(한나라당, 경기 구리)이 매년 실시되고 있는 법원행정처의 각급 법원 부패방지업무 실태평가결과를 분석한 결과,
○ 최근 3년 연속 서울중앙지법이 최하위권에 포함되었으며, 2005년도 전국 69개 법원 중 68위, 2006년도 전국 69개 법원 중 63위에 이어 2007년도 평가에서 전국 71개 법원 중 62위로 나타났고 최하위의 춘천속초지원, 춘천영월지원, 수원평택지원 등에 이어 지방법원 규모 이상 법원 중에서는 최하위로 나타났으며, 평균점수 이하로 평가된 서울가정법원(42위), 서울행정법원(58위)등이 하위권에 포함되었음. 

□ 2007년도 평가 상위권 5개법원은 대전고법, 의정부지법, 수원성남지원, 서울고법, 전주지법 등 순이었고, 평가부문(기본시책/부패방지노력/행동강령/부패발생) 중 부패방지 노력부문의 상위권도 같은 순서이었음.

□ 그러나 부패방지 노력부문에서는 서울행정법원이 62위, 서울가정법원이 60위로 최하위권에 포함되었으며,
○ 부패발생 부문에서 서울중앙지법이 춘천영월지원, 춘천속초지원, 수원평택지원에 이어 다섯 번째로 높은 부패지수를 보였음.

2)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부패방지 대책 부실

□ 법원행정처의 부패방지업무 실태평가에서 서울중앙지법이 최하위권을 기록한 것에 대해 2003년 이후 최근 5년간 고등·보통징계위원회에 회부된 법원공무원 징계현황을 살펴보니,

○ 2004년 법원주사보 형사사건관련 1,950만원 금품수수로 해임, 2005년 법원사무관 공탁금부정출급으로 파면, 2007년 파산담당 법원사무관 1억5천만원 공금횡령으로 파면 등 금품수수 및 횡령사건이 연이어 발생한 바 있음.

○ 이용훈 대법원장 취임 후 화이트칼라범죄에 대한 엄단 방침을 내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사법부의 중심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부패지수가 높은 것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개선 노력과 대책 또한 매우 부실한 것으로 나타나 더욱 문제임. 현재까지는 단순히 직원월례회의 개최하여 정신교육을 하는 것 외에 특별한 대책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 소극적인 대책으로는 법원 내의 부조리 및 부패의 요소들을 제거해낼 수 없으며, 각급 법원 차원에서 현실적인 개선책 마련을 통해 법원공직자들의 준법의식을 고취시키고 청렴지수를 높여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법원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보루로서 사법부의 중심에 설 수 있을 것임.

<관련법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4조(국회 등의 특례)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감사원은 당해 기관의 부패방지를 위하여 자체적으로 제12조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를 성실히 추진하여야 한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29조(자체 부패방지업무) ① 각급법원은 부패방지를 위한 장기 또는 연도별 자체 기본시책 및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성실하게 추진하여야 한다.
  ② 법원행정처는 각급법원에 대한 감사를 할 때 부패방지 세부추진시책 등의 추진실태를 점검하여 그 적정을 기하도록 할 수 있다.
  ③ 법원행정처장은 각급법원의 부패방지 세부추진시책등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실태조사·평가를 하여야 한다.
  ④ 법원행정처는 부패방지의식을 확산·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0081008 주광덕 의원실 보도자료 - 부패방지업무 추진실태평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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