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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4건 중 1건...국선변호인 청구 지속 증가
- 빈곤 등 사유 86.4%, 국선변호인 선정 -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광덕 의원(한나라당, 경기 구리)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03년 이후 최근 5년간 국선변호인 선정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형사사건 중 국선변호인 선정사건 비율이 2003년 28.9%, 2004년 29.1%에서 2005년 20.4%로 감소하였으나 그 이후 2006년 22.1%, 2007년 25.1%, 2008년 8월 현재 27.5%(형사사건 4건 중 1건이 국선변호)로 다시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국선변호인 선정사유(2007년도)중, 가장 많은 사유는 빈곤 등 기타사유가 52,345건으로 전체 국선변호인건수 60,530건 중 86.4%를 차지했고, 소년범죄 중 단기3년 이상 5,037건(8.3%), 70세 이상 1,465건(2.4%), 미성년자 1,451건(2.3%), 심신장애자 148건(0.2%), 농아자 84건(0.1%) 순으로 나타났음.
□ 2005년 이후 최근 3년간, 각 지방법원별 국선변호인 선임비율 평균을 살펴보면, 2005년 20.4%에서 2007년 25.1%, 2008년 8월 현재 27.5%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 2005년 이후 최근 3년간, 각 지방법원별 국선변호인과 사선변호인의 선임비율 평균을 비교해보면, 2005년도에는 사선변호인 선임비율 19.9%, 국선변호인 선임비율 20.4%로 거의 비슷(0.5%차이)하였으나, 매년 차이가 벌어져 (2006년 2.6%, 2007년 7.4%, 2008년 8월 현재 10.4%) 2008년에는 10.4%에 이르게 되었음.
□ 이는 경제사정의 악화 등으로 사선변호인 선임비율은 매년 감소하고 있는데 비하여 상대적으로 국선변호인 선임비율은 높아지는 것이 주요원인으로 분석됨.
국선변호 청구증가, 국선전담변호인 확충 대책 마련 시급
□ 2004. 9. 1.부터 국선변호의 질적 충실화를 제고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국선전담변호인 현황(최근 3년간)을 살펴보면,
○ 2005년도 국선전담변호인는 20명, 담당사건수는 5,334건, 1인당 월평균 22건이었으나,
○ 2007년도 국선전담변호인 58명, 담당사건수는 25,065건으로 월평균 36건으로 급증하였고, 수원지법의 경우에는 국선전담변호인(4명)은 월평균 40건을 배정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 2008년 8월 현재, 국선전담변호인 82명, 담당사건수 17,852건, 1인당 월평균 27건을 배정받아 국선전담변호인의 사건부담이 2007년에 비해 25%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월평균 주말을 제외하고 매일 한 건(1.2건)이상을 변호해야하는 국선전담변호사의 사건부담이 여전히 많은 상황임.
○ 서울남부지법은 국선전담변호인 6명, 담당사건수 980건, 1인당 월평균사건수 20건으로 전국에서 사건부담이 가장 낮고,
○ 서울북부지법의 경우 국선전담변호인 3명, 담당사건수 956건, 1인당 월평균사건수 40건으로 전국에서 사건부담이 가장 높음.
□ 국선전담변호인의 전국적 분포를 보면,
○ 서울 38명(46.3%), 경기도 17명(20.7%)으로 전체의 67%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청주(월평균사건수, 36건), 울산(〃, 31건) 춘천(〃, 31건) 등 사건부담이 높은 지역에는 1~2명만 배치되어 있는 등 지방에서는 충실한 국선전담변호의 혜택을 받기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임.
□ 이에 대해 주광덕 의원은 ‘매일 한 건 이상의 형사사건을 변호해야하는 국선전담변호인의 사건부담이 과중하다보니 피의자 및 피고인에 대한 수사기록과 재판기록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하고 변론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국선변호에 대한 신뢰가 약한 것이 현실정’이라고 설명하였으며,
○ ‘이뿐만 아니라 최근 대법원 2부(주심 박시한 대법관) 상고심 판결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피고인에 대한 국선변호를 받을 권리 침해사건」이 발생하는 등 국선변호인 청구에 대한 사법부의 무관심 내지 낮은 인식이 어렵고 소외된 사람들의 재판을 받을 권리보호를 위한 국선변호제도의 개선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며 국선전담변호인 확충 대책 마련과 사법부의 국선변호제도에 대한 인식 전환의 필요성을 지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