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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 (10월 9일, 목) 국정감사 >
◈ 특허청, 책임운영기관 ‘초과수익금 나눠먹기’잔치
- 07년 초과수익금 중 보상적 경비로 23억 집행
- ‘등록료 인하’하기보다 잇속 챙기는 특허청
● 한나라당 이명규 의원은 9일 특허청 국정감사에서 "특허청이 지난해 각종 수수료를 통해 벌어들인 초과 수익으로 모든 직원에게 총 23억원의 성과급을 주는 `나눠먹기'식 잔치를 벌였다"고 주장했다.
● 이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성과급은 제한적으로 지급돼야 함에도 특허청은 지난해부터 법적으로 성과급 지급이 가능해지자 관련 규정을 무시하고 청장 3천734만원, 차장 376만원, 본부장 247만원 등의 직급별 금액을 책정,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 그는 또 "초과 수익은 국민들이 부담하는 특허출원료 등 각종 수수료를 통해 발생했음에도 수수료 인하나 특허정책 개발 등에 사용하지 않고 직원들의 성과급을 먼저 챙겼다"며 "특히 지난해 초과수익(321억원)은 당초 예상보다 110억원이나 줄었지만 특허청은 비정규직 일부를 제외한 전 직원에게 성과급을 줬다"고 밝혔다.
● 특허청은 지난해 성과에 책임지는 대신 예산과 인사를 자율·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 관련법에 따라 초과 수익의 10% 이내를 수입 증대에 기여한 직원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할 수 있게 됐다.
◈ 특허청 재택근무제도, 공무원 편의주의적 발상의 한계!
- 1주일 2~3일 출근하며 초과근무수당은 월 21만원?
부적정한 수당지급 11억원 달해!
- 대전거주 근무자, 재택근무 사유는 원거리 통근?
관리시스템 미비로 특허청도 ‘허둥지둥’, 복무점검도 ‘하나마나~’
● 특허청이 재택근무제도에 대해 외부에는 대대적으로 홍보해놓고, 실상은 관리시스템조차 허술해 사각지대에 빠져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한나라당 이명규 의원은 특허청이 지난 2006년 상반기부터 현재까지 재택근무제도로 부적정하게 지급된 초과근무수당과 교통보조비가 총 10억 7,600만원에 이르고, 이러한 수당지급이 비재택근무자들과 업무환경 등 근무시스템이 전혀 다름에도 차별화된 기준 없이 일괄적으로 지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또한 재택근무 사유를 살펴보면, 거리가 멀어서 재택근무를 신청한 96명 중 10명이 대전, 6명이 충청에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육아사유의 경우도 가장 어린 자녀가 취학 아동인 사례가 총 61건 중 7건에 달했다.
● 복무점검 역시 재택근무제도 시행 이후 총 18회를 실시하였지만 재택근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은 4회에 불과했으며 합당한 이유 없이 나머지 복무점검을 미실시해 형식적인 점검조차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 이에 대해 이명규 의원은 “특허청이 재택근무제도 도입이라는 명분만 중시하고, 관리를 소홀히 했기 때문”이라며, “자칫 관리시스템 부재로 재택근무제가 공무원 편의주의로 전락하고,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재택근무자의 96%가 5급직에 해당, 특정직급에 주어지는 의례적 혜택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다”며 “대상과 업무를 확대해 형평성을 제고하고, 재택근무자와 비재택근무자 간에 편익을 차별화하여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